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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별풍선 수십억 철구 상습 체
밥 악플에 발끈 소승 . 패소 확정
[세상8]
입력 2025.04.27. 오전 7.46
기사원문
안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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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당시 “죄송. 성실히 납부하켓다”
“돈 많이 버는 높이 체납울?” 대글 달리자
200만원 배상하라여 소승 넷으나 패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7단독 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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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철구가 자신의 기사에 덧글올 남긴 8명을 상
대로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년 소승에서 이같이
판시햇다 법원은 철구 축 패소로 판결햇다. 철구의
청구클 기각햇올 뿐 아니라 소승비용도 철구가 부담
하도록 햇다
철구는 지난 2022년 12월께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체남자’ 명단에 이름올 올려 논란이 맺다 국세청
에 따르면 철구의 총 체밥액은 3억 6300만 원이려,
남기 기한은 지난 2079년 8월 37일까지없다 체남
건수는 총 7건이려 2018년 종합소득세 등 총 7건올
체답한 것으로 파악되다:
당시 철구는 자신의 아프리카TV 방송울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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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
하다”며 세금 남부 내역올 공개햇다. 지난 2021년 1
2월부터 월평균 약 2500만 원 이상울 남부한 내역올
공개햇다 당시 철구는 “세무 공무원과 소통하여 분
할남부 중이며 앞으로 더욱더 성실히 납부하도록 하
짓다”고 고개 숙엿다 헤랍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이후
철구는 자신의 관련 기사에 비판 덧글올 남긴 이들올
상대로 손해배상 소승올 걸없 것으로 확인되다 당
시 철구가 문제 삼은 덧글은 “돈 많이 버는 높이 체밥
올? 나뿐 높이네” , “양아치 중갑인 사람” , “저런 놈에
게 줄 돈으로 거리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들에게 드려
라” 등이없다:
재판 과정에서 철구 혹은 “이들은 본인올 공연히 모욕
하고 명예름 웨손햇다”며 “인격권올 침해하는 등 불
법행위틀 저질로으므로 정신적 고통올 위자로로 지
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있다 법원은 “타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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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인 의견올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
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일정한 한계름
넘으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하지만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틀 위해 표현의 자유름 넓게 보장해
야한다”고 전제행다:
이어
‘해당 기사는 원고(철구)의 탈세행위틀 다른 것
이라 이 덧글에 원고름 향한 욕설이나 비아냥거림 무
레한 언사 등이 포함해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의 성립
음쉽게 인정해선 안 된다”고 햇다:
그러면서 “원고는 700만명이 넘는 구독자루 보유한
유명 BJ라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은 공적인 인물에
준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며 “덧글은 고액 탈세에
관해 비판 항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여 원고릇 비
하하거나 악의적으로 모욕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안분다”고 밝혀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고액의 탈세행위틀 함으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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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을 자초햇다고 보인다”며 “어느 정도 비판을 감
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올 종합하면
원고의 청구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량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되다 1심 판결에 대해 원고 축에
서 항소하지 않있다.
한편 철구는 지난달 SOOP(아프리카TV) BJ 별풍선
순위 1위틀 차지햇다. 철구가 3월 한 달간 얻은 수의
은 총 49억 6215만 원이다 수수료 209틀 제외하면
실제 수의은 39억 6972만 원으로 추정되다. 철구는
구독자 124만명올 보유한 유류브 채널도 보유 중이
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63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