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텍스트 확인
헤월드경제
PicK
[단독] 별풍선 수십억 철구 상습 체밥 악플에 발
끈 소송. 패소 확정 [세상8]
입력 2025.04.27 오전 7.46
기사인문
안세연 기자
다))
‘가가
[?
딴
논란 당시 “죄송 . 성실히 납부하켓다”
“돈많이 버는 높이 체납을?” 대글 달리자
200만원 배상하라여 소승 벗으나 패소
BJ철구 [유튜브캠체
[헤월드경제-안세연 기자] 세금 3억 6300만원올 체남해 ‘고액상습체남자’ 명단에 올림단 12
3만 유튜버 경 BJ철구(본명 이예준)가 본인의 탈세름 비판한 덧글에 손해배상 소승올 넷으나
패소햇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7단독 박진영 판사는 철구가 자신의 기사에 덧글올 남
긴 8명을 상대로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년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있다 법원은 철구 축패
소로 판결햇다. 철구의 청구름 기각햇올 뿐 아니라 소승비용도 철구가 부담하도록 햇다.
철구는 지난 2022년 12월께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밥자’ 명단에 이름올 올려 논린이
맺다. 국세청에 따르면 철구의 총 체남액은 3억 6300만 원이미 남기 기한은 지난 2079년 8
월 31일까지없다 체남 건수는 총 7건이려 2018년 종합소득세 등 총 7건을 체밥한 것으로
파악되다
당시 철구는 자신의 아프리카TV 방송울 통해 “죄송하다”며 세금 남부 내역올 공개햇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월평균 약 2500만 원 이상울 남부한 내역올 공개쾌다. 당시 철구는 “세무
공무원과 소통하다 분할남부 중이며 앞으로 더욱더 성실히 납부하도록 하켓다”고 고개 숙옆
다.
혜월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이후 철구는 자신의 관련 기사에 비판 덧글올 남긴 이들올 상대로
손해배상 소승올 걸없던 것으로 확인되다. 당시 철구가 문제 삼은 덧글은 “돈 많이 버는 높이
체납울? 나뿐 놓이네” , “양아치 중갑인 사람” , “저런 놈에게 줄 돈으로 거리 폐지 주우시는 어
르신들에게 드려라” 등이없다.
재판 과정에서 철구 혹은 “이들은 본인올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름 웨손햇다”며 “인격권올 침
해하는 등 불법행위틀 저질로으므로 정신적 고통올 위자로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햇
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안앉다 법원은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올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
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일정한 한계름 넘으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하
지만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틀 위해 표현의 자유름 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전제행
다.
이어 “해당 기사능 원고(철구)의 탈세행위록 다른 것이라 이 덧글에 원고릇 향한 욕설이나 비
아냥거림 무레한 언사 등이 포함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의 성립올 쉽제 인정해선 안 된다”고
햇다
그러면서 “원고는 100만덩이 넘는 구독자루 보유한 유명 BJ라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안은
공적인 인물에 준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며 “덧글은 고액 탈세에 관해 비판 항의하고자 하
눈내용으로 보여 원고릇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모욕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안는
다”고 밝혀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고액의 탈세행위틀 함으로씨 비난을 자초햇다고보인다”며 “어느 정도
비판을 감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올 종합하면 원고의 청구름 받아들일 수 없
다”고 결론 내량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되다 1심 판결에 대해 원고 즉에서 항소하지 안앉다.
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50427n02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