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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 논쟁을 요약한 03년 헌재 판례. 그리고 흡연실을 안만들어 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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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헌마457
헌재, 흡연안할 권리, 흡연권 보다 상위기본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흡연자 허모씨가 “금연구역을 제한해 모든 흡연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불이익을 주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3헌마45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흡연자들이 갖는 흡연권과 비흡연자들이 갖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혐연권는 모두 헌법 제17조와 제10에 따른 것인데 혐연권은 헌법 제17조와 제10조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해서도 인정되므로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며 “따라서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흡연은 비흡연자들의 기본권 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사익을 넘어서는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된다”며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헌법 재판소 판결당시 흡연자들이 할만한 이야기는 다 나왔었고. 그 후로도 계속 누군가들이 헌재에 기본권을 침해당한다 운운하면서 계속 뭔가 넣고 있지만, 헌재는 계속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기각하고 있음…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란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걸로 알고 있음…

관심 있으면 위에 판결문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고. 대충 요약을 하자면…

당시 흡연자가 국선변호사를 통해 했던 말.

담배 피우면 내가 기분이 좋거든? 게다가 국가에 세금도 내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인간 역사와 뗼수 없는 전통이다 이말이야.
흡연구역을 증설해도 모자란 마당에!! 그래서 담배 아무데나 못피게 하는게. 위헌이라고.
봐봐. 헌법 제9조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7조사생활의 자유,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권 이거 위반이지?!!

헌재의 판단 중 일부 요약

… 그래. 니 꼴리는대로 피고 싶을 때 피는건 17조랑 10조에 해당된다고 보자. 근데 나머지는…
하… 12조 신체의 자유는 국가가 형사절차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란거지 그게 여기서 왜 나와.
인간다운 생활… 34조도 국민이 최소한으로 먹고 살게는 해주라고 국가에 요구하는거지. 니가 담배를 못피면 인간 이하로 사는 것 같냐?

대충봐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들어줄거 아냐. 니들 담배피면 담배 안피는 사람들 괴롭지. 니들 건강 해치지. 공기 오염 시켜서 환경 해치지.
금연 구역 설정했다고 지랄 하는데. 자라나는 애들 있는 보육시설, 의료기관 이런데 아냐? 양심있냐?
재판관 전부가 니가 말하는 의견 말도 안되는거라고 의견 일치했음. 고로 기각한다

그리고 헌재 판례는 아니지만 . 흡연 시설을 늘려줘야 하지 않냐?란 요청에 대한 서울시 자료..

담배값 올랐다고 흡연시설 만들어 달라는데. 공업용 정화 시설 아니면 흡연실이란거 아무 효과 없어. 이거 WHO랑 CDC 피셜이라니까?
흡연실 증설? 있는 흡연실도 없애고. 담배 못피게 하는게 답이야

4. 흡연시설흡연실, 흡연구역금연구역 확대 및 담뱃값 인상 등과 맞물려 !흡연시설! 확충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 !lt국민건강증진법!gt 제9조에서는 기본적으로 !흡연실! 설치를 자율로 하고 있고, !lt국민건강증진법!gt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흡연실! 실치 방법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음식점, PC방, 당구장 등에 수많은 흡연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연기에는 타르 등 점착성이 강한 성분이 많아 일반적인 정화시설로는 완전한 정화가 거의 불가능하며, 심지어 음압시설이 갖춰진 흡연실에서조차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흡연실의 기능에 대해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및 미국 CDC에서는 !흡연실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상생할 수 있는 흡연시설 정책 마련을 위하여 2016년 시민대토론회 및 2016년, 2017년 흡연시설 설치 자치구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신중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연 선진국가의 사례와 WHO의 지적 및 기존 설치된 흡연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철거, 이전요청으로 비추어 흡연시설 없는 순수 금연구역의 확대와 흡연율 감소가 가장 바람직한 정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아니고 공공정책이 전부 저런 기조임..

담배는 씹는 담배 아니면 간접 흡연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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