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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채팅방울 통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뒤,
스파이 장비 등올 이용해 군사기밀올 거래한 중국
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적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점 공공수사]부
(이찬규 부장검사)눈 중국인 A씨틀 군사기밀보호
법 위반 형의로 이날 구속기소 햇다:
A씨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
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처 우리나라 현
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담지 수집하려
한 현의틀 받흔다.
A씨 등은 SNS 오른채팅방울 통해 군사기말을 넘
기면 돈올 주컷다며 범행 대상이 월 현역 군인들
올 물색해온 것으로 조사되다:
A씨는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군사기밀올 탑
지할 수 잇는 스파이장비틀 보내거나 무인포스트
에 ‘데드 드톱 (특정 장소에 한쪽이 군사기밀 대가
등올 남겨두면 상대방이 나중에 회수하는 비대면
범행 방식)하는 방식으로 기밀자료와 대가을 주
고받은 것으로 드러낫다:
A씨는 지난달 29일 국군방철사령부에 체포되으
며 검찰은 방청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
사흘 진행있다:
방찬사는 수사 결과 실제로 한 현역 병사가 A씨에
게 포섭되 부대에 비인가 휴대전화 반입하고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 내부 자료틀 촬영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랗다고 밝인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만 적용되기에 적국이 아닌 외국 등을 위해 활동한 이번 사건의 경우 적용할 수 없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