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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TV
5분 전
[칼럽] ‘공소장인가 검사의 수사일기인가?’
공소사실 작성의 공적 원칙올
횟손하는 검사의 자의적 기재틀 비판하다
공소장은 검사의 감정문이나 의견서가 아니라 현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가가 형벌권올 행사하기 위한 ‘공적 소장’ 이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국항은 공소장에는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울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률 알려주어 방어권올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원에 심판의 대상올 특정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이다:
그런데 오늘날 검사들은 공소장올 피의자에 대한 평가서, 심증서처럼 작성하고
있으면,
~같다”
‘~으로 보인다” 눈 식의 추춧성 의견꺼자 기재하여 수사내용과
결론이 아니라 ‘검사의 감정과 추론’ 올 기재하는 잘못된 관행이 사회 검사 뿐만
아니라 군검사도 판을 치고 있다: 이논 수사권과 기소권올 동시에 갖는 검사가
본인의 관점에 따라
‘표적기소’ 틀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로 공소장을 악용하는
심각한 제도적 허점이다:
더욱 문제는 이틀 견제해야 할 판사들조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국항올
제대로 언급하거나 적용하지 안빠다는 현실이다: 이제는 형사소송법올 검사
체면부다 우선하는 판사가 진짜 판사다: 사실에 기반한 ‘공적 사실 서술서’로
기능해야 할 공소장이 검사의
‘사적 수사일기’로 전락하고 있는 이 현실은;
수사-기소- 재판 삼각 균형의 현법적 기초률 흔드는 위험한 사태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공소장은 더 이상
‘공소사실”이 아니라 “검사판
소설”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다음 정부에서 법조계와 입법자는 즉시,
공소장 작성에 대한 규울을 강화하고 검사의 자의적 기재들 구조적으로
제어하는 장치름 도입해야 한다: 공소장이 ‘국민에 대한 칼이 아난 ‘법에 따른
판단의 출발점’이 피기 위해서논 법치의 이름으로 공소사실은 반드시 증거와
사실에만 근거해야 한다:
수원지법 제기형사부
위
“사실관계에 맛취서
다시 정리해 주길 부탁하다
공소장을 일기쓰듯 쓰는 떡검이나 그걸 기각 안시키고 받는 판사나 똑같은 새끼들이지 저 개같은 법조카르텔 갈아엎을때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