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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반려동물과 음식점 갈 수 잇
다 식품위생법 규칙 개정
입력 2025.04.25. 오전 10.51
기사원문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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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설기준 등 담은 개정안 입법예고
출입가능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로 한정
식품취급시설 출입 막는 장치 설치 등
“희망하는 음식점에만 적용”
음식점에 개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출입올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다 앞으로 반려동물 출입올 희
망하는 음식점은 관련 시설기준 등에 따라 반려동물
올 동반한 고객올 받을 수 잇게 맺다.
이전까지는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이 불법이없다 일
부 출입올 허용하는 음식점의 경우에도 일반 고객과
분리원 공간에서 반려동물 동반 고객올 받앗올 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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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방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허용근
거클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
관리 기준 등올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
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다고 밝혀다.
식약처는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
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록 운영햇고 그 결과 반려
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 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
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단 겉 확인하고
이번에 법제화에 나벗다고 설명햇다. 시범사업 승인
올받아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전국 228긋이
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잇는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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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대다수름 차지하고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 수준이 확보된단 게 식약처 설명이다.
영업자는 음식점 위생관리블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
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
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름 설치해야 한다 영업
장 출입구에 손올 소독할 수 짓는 장치 용품 등도 구
비해야 한다.
영업자는 고객이 출입 전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업소란
걸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또 영업장 안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단 걸 안내문 게시 등으로 안내
해야 한다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출 걸이 고정장치
등도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다른 고객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 간격도 충분히 유지해
야 한다.
음식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블 위해 음식올 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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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때는 동물 털 등 이물 혼입올 막을 수 있는 뚜
경이나 덮개 등올 사용해야 한다 동물용 식기 등은
반드시 동물용임올 표시한 뒤 소비자용과 구분해 보
관 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 분변 등올 담을 수 잇는
전용 쓰레기통도 비치해야 한다. 예방접종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되올 표시해야 한다.
반려동물 식품취급시설 출입제한 영업장 이동금지
의무릎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올 받을 수 잎
다 다른 의무사항울 위반한 때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
분올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올 함께 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올 보장하고 관련 산
업 발전에 도움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llopinionlawmaking gokr)와 식약처 대표누
리집(WWw mfds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이 짓는 경우 6월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