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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가면 내 돈으로 보상?” 명재
완에 하늘양 유족 억대 손배소
입력 2025.04.24. 오후 2.25
기사원문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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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완(48)에게 살해당한 8살 김하늘 양의 유족이
명재원과 학교장 대전시에 4억 원대 손해배상 소승
올 제기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상남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는 “명재완의 살해 행위로 인해 유족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명재완의 손해배상 의무뿐만 아니라 관리자 격인 학교장과 고용주라 볼 수 있는 대전시도 결국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교사인 명재완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장은 명재완이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인사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기에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대전시도 공립초등학교인 해당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사 명재완의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를 공동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