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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너무큰게 파묘당한 뿌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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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가기술자격법) 민간자격도 등록 안하고 기능사름 남발하면
안되지
농악통백세프 @
2025.04.23 18.24
킬로그가기
조회수 7259
추천 237
대글 128
혹시나 기능사 수료증이라고 이야기 할 거 같아서
해당 수료증이 자격증이량 혼동되수 없어야 하느데 해당 수료증어는 기
능사라고 떡 하니 적혀있어서 흔동되다고 합니다.
‘기능사’ 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국가자격시험올 통과한 자에제만
발급되는 국가기술자격증입니다.
민간기관은 해당 자격증올 임의로 발급하거나 명칭올 사용하는 것이 법
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본외식개발원은 교육 수료생에게 ‘기능사’ 명칭의 자격증올 발급하다
국가기술자격법올 위반쾌습니다.
이논 자격증 오-남용과 국민 혼란올 초래하는 중대한 법령 위반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에 따라 법적 처벌 및 행정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
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과
민원 신청 내용
민원중류
일반민원
“기능사’ 자격증 명칭 사용에 대한 부당히 자격증 발급 및 법적 처벌
신고의 무적 및 개요
신고서논 더본외식개발인이 ‘기능사’라는 자격증 영칭올 부당하게 사용하여 발급한 형위에 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물 위반한 사안으로 해당 기관에 대해 법적 처벌올 요청하고자 합니다 민간 교육기관이 자
걱증올 임의로 발급하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여;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본 신고는 명벽한 법적
근거에 바탕을 투고 있으면;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관계:
더보외식개발원온 자사의 교육과정올 수요한 스험생에게 “기능사’ 자격증올 발극하고 있으여
국가기속자격번에
명시된 기준용 위반하분 영위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범에 의거 ‘기능사’ 자격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자격시험올 통과한 자에계만 발급되는 자격증임
니다 민간 기관0
‘임의로 발급하는 것은 자격증- 발급합 법적 권한이 업는 행위임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규정과 해석이 존재하여
규정올 위반한
교육기관에 대해 처벌올 가
법적 의무가 이스니다
범적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 제]항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은 오직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자격시험올 불과한 자에
발급월 수 엎습니다: 이 규정올 명확히 위반한 더본외식개발원의 행위논 법적으로 허용되지 안습니다.
‘위 행위가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인지 신속히 확인해 주시고, 위반 사실이 학인하
법령에 따라 즉각적인 처번 조치름 취해주시기 바람니다: 더본외식개반원은 국가기술자격증올 반급칙 권한(
‘법렁올 위반한 책임올
수 없습니다
요청 사랑:
더년외식개밥-이 밥급하 “기능사’ 자격주의
요력올
무요화하고
자격증올 보유한 수험성 들예계도 정
정조치극 취해 주시기 바라니다
‘국가기술자격번
1 따른
저벌들
진형해 주시기 바람니다
통해 자격증 부당 발급올 근절해야 합
‘니다
동해 항후 유사한 법적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양도록 강력한 처벌과 행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점부 자료:
더본외식개발원이 발급한 자격증 사진
(혹은 관련 문서)
영상림크-더본외식개발원 httpsl/lyoutu beliN6gc3pntLo
고용노동부 자격증
기준에 관한 법렁
점부 파일
더본기능사12.PNG
더년기능사2 2PNG
더분기능사4 PNG
더년기능사7 PNG
PGI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겨소개
자격정보
민간자겨들국신청
알리마당
‘참여마당
정보마당
기본정보
‘인간지격 현합
pcpAIProlescional Cottee Pr
자격밥금기간
더년외식산업개반오
041-335-0010′
‘민간자기 건석
도로폐지사리 검색
공용말급기관
불농초사식물부
검정시형일정
자격발금기관
정보
외식산업가발번
대표번호
’01-33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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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정보서비스
인간자걱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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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적동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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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격 목국 (등국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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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 술자격법
10
[시법 D22
I0.] (법 서189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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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실부개정]
건서
18조(명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국가기 손자격 은 취 특히지 아니하 고는 국가기스자격의 통급 및 장독에 따르는 명칭 올 사용하지 못하다
국가기술자걱법
11
[시명 Z22
10] [법률 저189S로
222
일부개정]
제9조(국가기 손자격의 등급) 국가기 스자격의 등글은 다용 각 토의 구문데 따듣다 .
기스
기능 분야; 기속시,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맛 기능사
2 서비스 문야: 국가기 술 자격의 중목별 로 3통 급의 범위에서 또쪽권런으로 정하는 통급
[전문개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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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축고령 2013
‘자격기본법_제17 조제1항어 따른 스품의약품안전처 스관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랑을
13
시행령 제23조제기항에 다라 아래와 같이 2025년 3월 18일에 공고되워습니다.
3.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0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 사용금

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국가만이 검정활 수
잇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따라 같은 법제8조의2 제너 항제기 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맞 이
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 금지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제1 항제4호에 의하여 “전 산업에 공통되는 기초
직무로서 국가적인 직무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인 “직업기초능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 신설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 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에 규정된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와 중복되논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 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에 규정된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논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공인노무사법 제8조(사무소 명칭 등)에 따라 공인노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사용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리콩 예방 교육 등)에 규정된 직장
내 성리콩 예방교육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에 규정된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
Net) 이용과 관련된 분야 또는 직업능력 개발정보망과 유사한 자격명칭이 포함문 민간자격 신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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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격기본법_ 제14조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예 따라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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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격기본법_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에 따라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 사용 금지
16) ‘국가기술자격법_ 제8조의2 (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제너항제] 호 또는 제2호의 눈아이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 신
설 금지
’17)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공목에 따르는 명칭 사용 금지
18) ‘국가기술자격법, 제 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국가만이 검정찰 수 있는 국가기술자적의 종
목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 금지
(N년
틈모이

멋대로 자격증 만들고 자기 프랜차이즈 가맹할려면

자기가 만든 자격증 따야 가능하게 사실상 강매함.

근데 여기서 민간이 자격증 발급하는게 뭐가 문제냐 하는데

자기가 임의로 만든 아무데도 못써먹는 민간자격증을 ‘기능사’ 라는 이름을 달고 팔아먹음

(민간자격증은 ‘기능사’,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등의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됨. 국가자격인척 용어장난질하다 걸리면 철퇴맞음.)

불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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