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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는 사실을 써야지”””” 검사 땀 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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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는 사실올 씨야지”
폭품 질문에 ‘땀 흘린’ 검사
입력2025.04.24. 오후 12.51
수정 2025.04.24. 오후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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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소장 20쪽에 2번 스마트팔 지원 재차 약속,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약속과 관련해 ,
‘이재명의 승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 상황만 보고 판단한 것
인지”도 물없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소장의 34페이지에 달하는 대북승금 관련 내용에서, 30페이지 이상이
나 전제 사실올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라고 주문햇습니다.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유사사례와 지위 등올 통해 판단있다” , “주후 검토해 의
견율 말하켓다”눈 등의 답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적습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어떤 행위에 대한 평가
틀 기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관계에 맞취서 다시 정리해 주길 부탁하다”라고
말햇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공판준비기일올 다시 한번 열기로 햇습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제공한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항해도 스마트팔 지원 사업
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올 대답한 것이라고 보고 이 전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등올
지난해 6월 제3자 뇌물 형의로 기소랫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2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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