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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귀자” 부자집 딸에게 접근
해 100억 뜯어번 20대
입력 2025.04.22. 오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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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형의로 20대 A 씨
틀 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은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현의로 20대 B 씨틀 불구속 기소있다
고 21일 밝혀다.
A 씨는 재력가의 자녀인 피해 여성에게 교제틀 하자
며 접근, 100억원올 편취하고 그 중 약 70억원의 범
죄 수의올 은넉한 현의로 B 씨는 범죄 수의 중 일부
틀 수수한 형의로 재판에 넘겨적다.
사기 현의로 사건을 승치받은 검찰은 휴대돈 포렌식,
특정 금움거래분석, 상품권 판매업자 등에 대한 적극
적인 수사름 통해 범죄 피해금 100억 원에 대한 사용
처v 추적있다
A 씨는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편취한 범죄 수의금 10
0억원 중 약 70억원올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
로매수하게 한 후 이틀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
팔아 현금화 시키논 방법으로 범죄 수익올 은득햇다
논 조사 결과가 나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