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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에 마약 처방, 환자 성폭행한 의사…징역 1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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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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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스로이스트’에 마약 처방 환
자 성독행한 의사.. 징역 16년 확

입력 2025.04.22. 오후 3.05
기사원문
신현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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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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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바 ‘압구정 돌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마
약을 불법 처방하고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들올 성쪽행한 협의름 받는 의사에게 징역 76년
의 실형이 확정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눈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준강간 등
현의로 기소된 의사 염모씨(49)의 상고심에서 징
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올 선고한 원심올 지난
3일 확정햇다.
염씨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흘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혹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씨(30)에게 프로포m 미다졸람 디아제땀 레
타민 등올 혼합해 투여한 형의로 재판에 넘겨적
다: 그는 앞서 지난해 17월 대법원에서 징역 10
년이 확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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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씨는 이 밖에도 상습적으로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의 신체틀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
올 성활행 추행한 형의도 적용되다 의사 면허가
정지원 기간에도 환자에게 프로포m 등올 투여한
현의도 받앉다:
1심은 지난해 6월 염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
00만원올 선고햇다 당시 재판부는 염씨의 형의
대부분올 유죄로 인정하여 “고도의 도덕성올 요하
논 피고인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죄질이 매우 불랑하고 죄책도 무겁
다”고 판단햇다.
2심은 지난 1월 염씨가 범행올 인정하고 7600만
원율 공탁한 점을 고려해 1년 감형한 징역 76년
에 벌금 500만원올 선고햇다. 염씨 즉이 상고햇
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2279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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