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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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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안죽나” . 18개월 아들 굶격 숨
지게 한 20대표 ‘징역 15년’
입력 2025.04.23. 오후 12.37
수정2025.04.23. 오후 1.77
기사원문
신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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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생후 78개월 된 어린 아들올 굶격 숨지게 한 현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중형올 선고받앉다: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아동학
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현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올
선고햇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올 내럿
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올 구형햇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군을 유기 방임해 살해한 형의
틀발고 있다: 사망 당시 B군의 체중은 4.98kg으로
이는 18개월 남아 정상체중(77.72kg)의 40%에 불
과햇다:
B군이 숨지기 사흘 전 B군의 눈이 뒤집히다 경권올
일으렇지만 A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밥과 물올 주고 재워다: 이후 A씨는 사망 당일 B
군을 집안에 혼자 방치한 뒤 지인과 술울 마시러 나간
것으로 드러낫다.
특히 A씨는 지인에제 ‘밥 주는 것도 귀찮다’ ‘내 배에
서 저런 약귀가 태어낫다’눈 말뿐 아니라 ‘웃는 소리
듣는 것도 지곳지하다’ ‘왜안 죽나’와 같은 입에담
지 못할 말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적다. A 씨는 수도권
한 병원에서 태어난 B 군데 대한 출생 신고도 하지 안
있다:
또 A씨는 분유름 많이 타면 B군이 배변올 많이 본다
논 이유로 권장량보다 2~3스문가량 적게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적다.
B 군 사망은 A 씨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낫
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20년올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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