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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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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불법숙박업 현의’ 문
다혜씨 7심 벌금형에 항소
입력 2025.04.23. 오후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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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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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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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현의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7 심에서 벌금
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올 나서고 있다 한수반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현의로 재판에 넘겨저
벌금형올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에 대
해 항소홀 제기해다
서울서부지검은 23일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감안
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홀 제기있다”고 항소 이유름 밝혀
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튼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흘 몰려 차선올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 형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틀 받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9로 면하취소
기준(0.08%) 올 넘겪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의 오피스템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음 현재리
에 있는 단독주택올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현의(공중위
생관리법 위반)도 받흔다:
1심 법원은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중
위생관리법 위반 형의로 불구속 기소든 문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올 선고햇다:
이게 검찰이 사람 말려죽이는 방법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