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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죄늘기소처분)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공소권 없음
사람이나 법인이
갈등이 발생해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
피고인의 사망, 혹은 법인의 폐업 등으로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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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면도8 되느E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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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
변화사
피고
민사 소승 개인주 개인 사이의 분평
형사 소승 범지- 항안 사람올 국거가 KN
물론 이건 형사소송에 대한 문제고
민사는 별개의 이야기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때는 형사재판의 판결이
배상에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무효화 된다면 이후 손해배상이 힘들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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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3
3달
2달
1달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만
법인은 폐업한다고 끝인가
그냥 새로 만들면 그만이잖아
그걸 노리는 악성법인들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금, 계약금의 미지급 이후
법인을 폐업한 뒤 그대로 새로 세우는 꼼수를 부리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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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 2 민 사 부
판
곁
사
건
2022482653
중장비 용역비
그리고 여기 한 민사사건이 있음,
원고인 A는 B라는 건설회사에 용역 및 중장비를 제공하였지만
그 대금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진행,
7660만원 +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며 승소함
하지만 B회사의 대표가 B회사를 폐업하고
C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B회사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A는 승소를 하였음에도 돈을 받지 못할 처지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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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C
결국 이 돈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B라는 법인과
C라는 법인이 법적으로 동일성, 혹은 연결성이 있는지를 다투어야 하는데
당연히 이 과정이 가장 법정다툼이 심해
1. 법인의 이전이 채무에게서 도망하기 위해서인지
2. 두 법인 사이의 업무가 유사성을 가지는지
3. 법적 뿐만 아니라 실제 법인을 운용하는 사람이 동일한지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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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76,633,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2020.
20 까지
눈 연
696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4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올 지급
하라
결국 이 사건의 경우
B와 C라는 법인의 유사성, 채무의 면책을 위한 이전 등
모든 증거가 인정되면서 새로 설립된 C법인이
A에게 7660만원 +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옴
특히 소송이 길어지면서
원금 7660만원의 6% 이자는 2019.11.30 ~ 2020.08.20 까지고
이후에는 12% 연이자였는데 판결은 2024년 5월에야 나와서
이자만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