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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저녁 경호업체 대표 20대 A는
집에서 직원들과 술자리 가져습니다
아무
XUC
한 직원이 성비위 문제로해고되자;
마지막으로 승별회틀 열어춘 검니다
~스
AM 업체대표
“해고는 해고지만 그래도 밥 한 끼라도 좀
따뜻하게 먹고 가라 하면서
{스
AM 업제대표
너도 상심이
테니 술 한잔이라도 사주컷다”
‘지금
지금 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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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
문제는 A씨가 술올 사기 위해
잠시 자리v 비우면서 시작되습니다
자 이뉴스
Ta
해고권 20대 B씨가 집에 있, 대표의 아내름
폭행하고 화장실로 골고 간 겁니다.
지금 이뉴스
NtC
AwO내 피해자
‘제가 젖병올 세척하러 나뭇년 거엿든데
발소리가 들려는지 따라 나와서 잠깐만 와바라.
UA
지금 이뉴스
XtC
AM이내 피해자
얘기 좀 하자 싫다고 그러니까
손올 붙잡고 골고 들어가서 때리면서 바지틀 내리고
지금 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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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C
아내가 소리틀 지르자;
옆방에 있던 다른 직원이 화장실 문을 열/고
지금 이뉴스
XtC
당황한 B씨는 그대로
아파트 밖으로 도주햇습니다.
지금 이뉴스
XtC
그와중에 화장실에 있,
현금 20만원도 챙긴 것으로 전해적습니다:
지금 이뉴스
NCC
직원 목격자
“맞는 소리 같은 게 들려가지고 무슨 일이야
하면서 화장실 문을 딱 열어는데
지금 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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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직원 목격자
남자 직원이 믿에름 아예다 벗고 있엇고 .
무슨 일이나고 하자마자 바로 도망갖어요.
지금 이뉴스
XtC
일산서부경찰서논 달아난 B씨름
쫓고 있습니다.
‘외산서부경합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여론올이로 한 사람울 범죄자로 낙인찍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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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론에 동정심올 호소하는 행위틀 좋아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은 객관적 진실올 보도해야 하여 공
정한 시각으로 사건을 다루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태도는 아직 객관적 사실이라 할 수 없
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의 주장올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
엿고 피의자의 주장올 다루려는 시도도 하지 아니 하여 객관적 진
실올 보도하엿다고도 볼 수 없고 공정한 시각으로 사건을 보도하
엿다고 볼 수 없어 제가 자주 애용하는 필코에 피의자의 입장을 남
기게 되/습니다. 나름 영향력앗는 유투브 채널도 마찬가지입니
다: 사회적 이;름 다리 경각심올 주고 피해자의 억울함올 해소해
주는 취지논 종지만 선정적인 보도로 인하여 입을 수 잇는 피해틀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교차검증올 철저히 하여 보도록 하
여야 함에도 주제가 선정적인 관계로 한 쪽 주장만 반영한 보도는
분명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글을 남기게 되/습니
다
저도 언론올 통해 피의자의 주장올 내보날까 고민햇지만 언론올
통하기 보다 제가 직접 피의자의 주장올 표명하는 것이 책임앗는
자세라 생각하여 피의자의 주장 및 확인원 사실관계틀 표명하도
록 하켓습니다.
글은 1. 사건관계인 표시 2. 피의자의 주장 3. 검종된 사실 순으
로 글을 작성할테니 저의 글을 보고 언론의 보도가 정당하엿는지
판단하여주시길 바람니다.
1. 사건관계인 표시
제 의회인- 유사강간의 피의자로 입건되없으므무로 피의자라 지청
피해자- ‘사장처’라고 지청
경호업체 사장- ‘사장’이라 지청
20대 초반 남자직원- ‘a’라 지청
20대 중반 여자직원- ‘b’라 지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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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주장
7) 피의자는 2024. 여름경 강남 모 클럽형 술집에서 영업직원(소
위 ‘빠끼)로 근무하여 해당 술집에 가드 인력올 공급하는 업체률
운영하는 ‘사장’ 올 알게 된
2) 피의자는 2025. 2 중순경 사장으로부터 사장이 운영하는 엔
터회사에서 bj틀 캐스탕하는 역할의 실장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올
받고 그 제안을 수각하여 사장과 일흘 같이 하게 된
3) 위 엔터 회사에 출근해보니 사무실 내에서 직원 a, b는 숙식올
하여 근무하고 있엇고 피의자는 집에서 엔터회사 사무실로 출퇴
근을 하게 팀
4) 약 10일 정도 근무한 시기인 2025. 2. 말경 사장은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사무실로 오라하여 사무실에 가보니 사장은 b가 회사에
잘못올 하여다며 a와 함께 b틀 폭행하다가 피의자에게 b틀 사장
의 주거지로 데려오라 하여 사장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몸
5) 2025. 2. 말경 사장은 피의자에게 사장의 주거지역에 아는 사
람이 많으니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여 엔터, 노래방달리버리 등 여
러일올 하자여 제안함
6) 이에 피의자는 사장 집에서 a, b와 함께 숙식올 하여 사장의 다
른 지역에 잇는 사무실과 사장 주거지름 올다갖다하여 사장이 시
키논 일흘 함-위 사장의 거주지에서는 사장과 사장처 그 둘의 어
린 아이가 살고 있엇고 피의자와 ab는 한 방에 같이 거주하게 팀
7) 이 당시 사장은 피의자에게 같이 일흘 하려면 좋은 차가 있어야
한다며 피의자에게 수천만원의 캐피달 대출올 받게 하여 수입차
틀 구매하게 하여고 그렇게 구매한 수입차량올 구입시점부터 현
재까지 사장이 운전함
8) 또한 사장은 피의자에게 사업올 같이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한
다면서 작업대출올 하게 해출테니까 휴대전화틀 수대 개통해서
대출작업올 하자고 하여 피의자는 수대의 전화들 개통함
9) 2025. 3. 3. 피의자와 직원 a는 감정적인 다툼이 생김. 이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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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흉기 등으로 피의자지 마구 구타하여 그 지역 경찰서에 형사입
건#(피의자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있으며 현재 사건 수
사 진행 중-피해자인 피의자가 경찰에 출석해서 피해진술올 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경찰에 사건이 계류중임)
10) 사장은 a에게 맞아 크게 다친 피의자지 자신이 돌보주켓다다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감
77) 그 직후 피의자가 작업대출과정에서 실수름 하여 작업대출이
모두 부결되엇고 피의자가 대출올 받지 못하게 되자 사장과 a는
그때부터 피의자에게 지속적인 감금과 학대클 함- 이 과정에서 사
장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지 모두 뱃고 피의자의 잘못으로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채무가 생겪다고 협박함. 피의자와 직원 b가 생
활하는 방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름캠올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감
시함
12) 피의자는 사장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올 당하고 사장으로부
터 뱃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가족이나 타인에게 돈올 빌리도
록 강요받고 돈올 빌리면 이틀 사장이 사용함
13) 피의자가 사장과 a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올 당한 결과 양쪽 눈
의 시력올 잃어가고 있엇고 갈비뼈 5개가 골절되고 등뼈에 금이
갖음.
14) 2025. 4. 초순경 갑자기 직원 a가 남고생과 같이 야구방망이
틀 들고 피의자가 거주하고 잎는 방으로 와 지금 모지역에 가야하
니 운전하라고 시림-당시 피의자는 시력올 잃어가고 있는 상태옆
지만 왼쪽 눈은 아직 시력이 남아있어 운전은 불가능한 상황이 아
니없음
15) 직원a가 무서원던 피의자는 a의 지시대로 운전하여 지방 모
지역에 내려감 a와 남고생은 흉기 등올 휴대한 채 그 지역에 거주
하고 있있던 사장으로부터 임금체불의 피해지 입어 사장울 노동
청에 고소한 전 직원올 구타함
16) 이로 인해 a와 남고생은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엇고 피의자
역시 피해 장소까지 운전해 준 현의로 공범으로 입건되어 현재 해
당 지역 지청에 사건이 계류되어 잇는 상황임(즉 검찰단계로 불구
속 수사 중에 있음)
17) 위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장으로부터 폭행 당한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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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점점 앞이 더욱 안보이기 시작하고 온 몸에서 통증올 느껴 탈출
올 결심함
18) 2025. 4. 71.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수입차량울 공동명의로
하자는 사장의 요구에 차량의
7%의 지분올 사장에게 양도함
19) 2025. 4. 12. 저녁 사장과 사장의 친구는 일흘 하러 저녁에
집을 나갖고 집어는 사장처와 아이; 그리고 같은 방에서 거주하는
b만 집에 있는 상황이없음. 피의자는 b에게 탈출올 제의햇으나 b
논 무서워서 그냥 있격다고 하여 피의자 혼자 당일 밤 23.30경 사
장이 없는 틈올 타 몰래 집을 빠져나올
20) 피의자는 앞이 잘 안보이고 휴대전화도 없고 현금이나 카드도
없는 상황이라 사장의 집에서 나와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가 거기
서 영업하고 있던 가게사장에게 집으로 가능 택시틀 불러달라고
도움올 요청함
27) 피의자의 상태틀 본 상인은 피의자지 위해 택시틀 불러주엇고
피의자가 앞올 제대로 보지 못하니 택시문올 열어 택시에 안전하
게 탑승시키고 택시기사에게 상황설명올 해중
22) 택시기사는 피의자가 불러주는 피의자 모친의 전화번호로 전
화지 걸어 피의자지 바뀌주없고 피의자는 모친에게 상황설명올
간락하게 한 뒤 피의자가 도착햇올 때 다시 전화틀 걸어 마중올 나
오게 함
23) 그 사이 사장은 피의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피의자 모친에게 5
통의 전화틀 함-피의자가 택시에서 이동 중 택시기사의 휴대전화
로 피의자와 통화햇다 피의자의 모친은 상황울 간락히 전달받앗
기 때문에 피의자의 전화로 걸려오는 5통의 전화지 받지 않음
24) 2025. 4. 13. 새벽에 피의자지 인계받은 피의자의 모친은 피
의자의 상태틀 보고 당일 아침 일요일임에도 문을 연 동네 안과에
피의자지 데리고 진료름 받음
25) 해당 병원에서 현 피의자의 양쪽눈 망막이 모두 박리되없으니
실명의 위험이 있어 긴급히 수술해야 한다며 진료의퇴서클 작성
해 중-한쪽 눈 망막은 파열철 상태고 다른 쪽 눈 망막은 반으로 접
헌 상황임-그리고 왼쪽 갈비뼈 5개가 골절원 상태임올 확인함
26) 동네 병원에서 진료름 마친 피의자는 본변호인 축에 연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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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올 요청함- 이논 사장의 고소사실올 알고 연락한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있엇던 일이 지청에 수사계속 중이어서 눈 수술으로 인
해 검찰조사 일정올 조율하기 위하여 도움올 요청한 것임
27) 이에 2025. 4. 14. 피의자는 모대학병원에 눈 수술올 위해 입
원하엿고 본 변호인은 해당 지청에 피의자지 위한 선임계름 제출
하고 사건 파악올 하고 눈 수술 등올 이유로 수사일정올 미뤄달라
고 요청함
28) 피의자는 2025. 4. 15. 오른쪽 눈 수술울 밭고 퇴원함. 오른
쪽 눈의 상태가 심각한 관계로 양쪽 눈 수술올 동시에 하기 어려워
왼쪽눈은 일주일 뒤인 2025. 4. 22.에 받기로 예약함
29) 경호업체에서 해고된 직원이 승별회 중 사장처률 유사강간햇
다는 기사와 모반장 유투브가 2025. 4. 16.에 게시럼- 피의자나
변호인은 이 사건의 당사자가 피의자인지 상상도 못함 그리고 피
의자는 사장으로부터 피의자 명의의 휴대전화틀 모두 빼앗긴 상
항이없던 관계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전화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없음
30) 피의자는 2025. 4. 17. 집앞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없
고 해당 체포현장에는 모 방송국 기자도 나외있없음
31) 피의자는 2025. 4. 18. 본 변호인의 동석하에 피의자로 조사
받앗고 조사가 끝난 후 석방되없음-무형의란 말은 아니고 불구속
으로 수사흘 진행하켓다는 의미임
32) 체포영장이 발부된 결정적 증거는 해당 신고사실올 목격하옆
다고 6가 진술한 것임.
33) 피의자는 양쪽 눈 상태, 갈비뼈가 5개 골절되없고 온몸에 명
이 들어 있는 사실 등올 근거로 사장처지 제압하여 유사강간활 수
있는 상태나 상황이 아니없다고 주장함
3
검증문 사실
1) 피의자 명의로 수천만원의 캐피달 대출을 실행시켜 수입차름
구매한 뒤 이틀 현재까지 사장이 운전하고 다니는 사실
2) 20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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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의자가 직원 a 에계 흉기로 무차별 구타름 당해
이 사건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중에 있는 사실
3) 2025. 3.초 피의자 명의로 휴대전화가 4대 개통된 사실
4) 2025. 4.초 직원 a가 임금체불의 피해틀 입은 전직원올 흉기
등으로 구타하는데 피의자가 현장까지 운전해 준 사실로 인해 피
의자가 현재 피의자로 입건되어 불구속으로 수사 중에 잇는 사실
및 위와 같은 폭행으로 직원 a가 구속된 사실
5) 2025. 4. 12. 23,30 이후 피의자가 사장의 주거지에서 나와
인근 상인에게 도움올 요청하여 택시틀 타고 택시 기사의 전화로
모친에게 전화하여 마중나오게 해 집앞에 도착해서 모친이 택시
비틀 결제하고 모친집으로 귀가한 사실
6) 위 과정에서 피의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2025. 4. 12. 23:55경
모친에게 5통의 전화가 온 사실
7) 피의자의 왼쪽 갈비뼈 5개가 골절된 사실
8) 피의자의 양쪽 눈 망막이 박리되어 2025. 4. 15. 모 대학병원
에서 오른쪽 눈 수술울 받은 사실
4 맞음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도 아니고
사장축에서 거짓말올 하고 있다는 것도 아님니다. 진실은 당사자
만이 알고 잇고 향후 수사로 밝혀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장촉
에서 이미 언론에 이 사건을 흘럿고 대대적으로 언론과 유투브에
보도된 이상 피의자의 입장도 표명하는 것이 좋올 것이라 생각하
여 올리게 된 것입니다. 피의자의 변호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
면 위 검종문 사실은 단순히 피의자의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임올 참조하여 판단해주시길 바람니다.
[이거 원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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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황과 증언뿐인지라
개독척살
25.04.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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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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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이럴줄알았다
증거도 없이 정황과 증언만으로 기사나올때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