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
2 판결 [반관수괴 반관모의참여 내란중요임
무종사 불법진퇴 지위관계임지역수소이블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과: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증사 내란목적살
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뇌
물)] [대집1997(1),607]
가가 [
AI 요약
피 고 인
피고인 1외 15인
검 사
김각영외 10인
변 호인
변호사 이양우외 18인
항 소인
전두환외 14인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1996.8.26.
선고 95고합1228, 1237, 1238, 1
320, 96고합12(병합 일부) , 95고
합1280(병합), 96고합12(일부 병
합), 96고합38(병합) , 96고합76
(병합), 96고합95(병합) , 96고합1
27(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올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전두환올 무기징역에, 피고인 노태우틀 징역 1
7년에, 피고인 항영시, 허화평, 이학봉올 각 징역 8년
에, 피고인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을 각 징역 7년에,
피고인 유학성, 허삼수름 각 징역 6년에; 피고인 최세
창울 징역 5년에; 피고인 차규헌, 장세동, 박종규, 신
운리틀 각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280일올 피고인 노태
우에 대한 위 형에; 각 180일올 피고인 유학성 , 광영
시, 이학봉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175일올 피고인 최
세창, 장세동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205일올 피고인
허화평, 허삼수 , 정호용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한
다:
피고인 전두환으로부터 금 220,500,000,000원올, 피
고인 노태우로부터 금 262,896,000,000원올 각 추징
한다.
피고인 전두환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전
두환이 안무간, 성용육과 공모하여 각 수리하엿다는
점과; 피고인 노태우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
인 노태우가 최종현, 배종열로부터 각 수리하여다는
점 및 피고인 박준병은 각 무죄.
%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96%EB%85%B81892
2심이었고
성공한 쿠테타는 쿠테타가 아니다 라는 유명한 말이 나온 당시
그러면 실패한 쿠테타는 쿠테타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현 내란수괴재판은
한국법은 과거 판례가 아주 중요하게 적용되는점.
당시 내란수괴 전두환는 무기징역무 노태우는 17년형
그리고 내란수괴와 그 부하에거 2천억이 넘는 금액을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