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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만원 빌맞는데 이자율 152489,
이런데도 대부업법 시행령 완화?”
입력 2025.04.21. 오후 6.3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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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움소비자연대회의 불법사금움 불법추심 회견 “최고
이자율 규제 국회논 3배인데 시행령은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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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22일 시행흘 앞문 대부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금움위원회가 지난 8일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이 법
개정의 취지름 웨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렉다:
백주선 민변(민주사회틀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
회 변호사는 “이런 법률로 시행되다면 또 얼마나 많은 불
법 사금움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다”며 “그러고 나서 고치
논건 ‘소 원고 외양간 고치논 겪’이다”고 말있다.
해당 시행령은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틀 초과하는 비율
로 체결원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눈 대부업법 조함에 따
라 마련되다. 그러나 금움위원회가 발표한 개정안은 이
기준올 최고이자율의 5배로 완화해, 연 20%인 현행 기준
에 따르면 연 7009가 넘는 이자울도 유호한 계약으로 인
정되논 셈이다:
앞서 운석열 전 정부는 ‘싱글맘 불법 추심 사건’올 계기로
불법 사금움 척결올 국정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이 여성
은 법정 이자율의 700배틀 넘는 이자울에 시달리다 숨점
다:
지금 대통령이 없는데 시행령 입법이 가능한가
어디까지 망가트리고 정권 넘겨줄지 감도 안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