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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
청원 등록 통지문
귀하의 청원 법 위에 군림하다 불법행위 반복하는 더본코
리아, 식약처와 지자체의 방관! ‘백종원 방지법’ 제정올
청원합니다 예 관한 청원이 등록되없습니다;
귀하의 청원 법 뛰에 군림하다 불법행뭐 반복하는 더본코리아, 식약처와
지자체의 방관’
백종원 방지법
제정올 청원합나다 에 관한 청원이 공개
되없음올 알려드럽니다 본 청문이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올 받으면
청원 요건에 대한 검토 후 국회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되고 공개된 날부
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틀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니다
[일반] 국민동의청원)더본코리아 불법행위, 백종원 방지법 제정+림크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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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악통백세프
2025.04.21 19.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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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더본코리아, 식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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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법 제정올축구합니다
백종원법제정올축구합니다
통의신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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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군림하여 불법행위 반복하는 더본코리아, 식약처와 지자체의 방관! ‘백종원 방지
법’ 제정올 청원합니다 에 관한 청원
청원서 등록
동의진행 중
용의종료
더본코리아는 여러 지자체의 축제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틀 반복하고 있음에도, 전혀 처벌받지 양고 계속해서 축제름 독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용 자재로 조리된 음
식울 국민에게 제공하고 농약 분무기로 음식올 살포하는 등의 위험한 행위틀 저질러앞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머 해당 기업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공공축제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위험한 재료로 조리된 음식 – 국민 건강을 위협
산업용 스테인리스(STS304 NO.1)틀 사용하여 조리한 음식: 산업용 스테인리스는 식품용으로 적합하지 않으펴, 거친 표면이 중금속을 방출활 위험이 있습니다.
아연도금 강관에 불올 직접 붙여 사용: 아연-남 등의 중금속이 섭취월 위험이 크고 심각한 건강 문제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농약 분무기에 사과주스트 넣고 고기 위에 분사: 잔류 농약 성분이 그대로 음식에 남아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노출월 수 잇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은
셈입니다.
2. 위생 무시 – 비위생적인 고기 운반 및 조리
고기록 실온에 방치하고 위생적인 방법 없이 운반: 고기에서 발생할 수 잇는 식중독이나 기타 위험올 초래활 수 있습니다.
식품용 인증과 위생검사 없이 금속 재질의 조리기구 사용: 안전성 검종도 되지 않은 장비로 음식올 준비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3. 소비자루 기만한 허위성 인종서
산업용 자재들 마치 식품용 인종올 받은 것처럼 홍보: 행사장에서 인종서클 게시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믿고 먹은 음식올 위협하고 있습니다.
4. 모든 책임올 협력업체에 전가 – 면책 구조 악용
더본코리아가 조리기구클 직접 설계하고 제작올 의회, 축제 행사장에서논 실질적으로 해당 조리기구클 사용하여 음식올 조리하고 불법적인 조리도구름 각 지자체 행사에 유상대
여사업까지 햇지만, 실질적인 책임올 모두 협력업체에계 떠넘기고 있습니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올 떠넘기다 아무도 제대로 된 처벌올 내리지 않앗습니다.
5. 반복된 수의계약 특혜와 공정성 웨손
더본코리아는 대부분의 지자체 축제틀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하여 특혜틀 받앗습니다.
위법행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업체가 반복적으로 축제름 독점하게 되없습니다 예틀 들어; 예산 삼국축제, 홍성글로벌바베규축제, 남원 춘함제, 통영어부장터축제, 장성 혹륭강
축제 등 에서 반복된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속 축제틀 수주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지자체와 식약처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더본코리아의 불법행위에 대해, 예산군 홍성군, 남원시 통영시, 인제군, 서울시 문경시, 울진군 장성군 등 다수의 지자체는 국민신문고름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률
취하지 않앗습니다. 오히려 형식적인 답변만올 내농고 문제틀 축소하거나 은페하려 햇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흘 진행하지 양고, 책임울 지자체에 떠넘기기만 햇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행위가 반복되엇고 국민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고 잎
습니다.
청원 요구사항
1. 더본코리아 및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농악분무기 사용 비위생 조리 산업용 자재 활용 등은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행워입니다.
단순한 시정이 아니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2. ‘백종원 방지법’ 제정 축구
산업용 자재(예: STS NO.1, 아연도금강관 등)의 식품용 전환올 금지하고
식품 조리용 기구는 반드시 위생검사-인종올 거처야만 사용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협력업체 명의로 진행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제작한 원청에 책임올 부과해야 합니다.
3. 축제 위탁업체 공공관리제 및 수의계약 금지 법안 도입
지자체 축제 주관 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올 원직적으로 금지하고
위법행위 이력이 있는 업체는 향후 공공축제름 수주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특정 업체가 축제틀 독점하는 것올 방지하기 위해, 사후 평가와 감시 시스템올 마련해야 합니다.
4. 식약처 및 지자체에 대한 감사 및 제도개선
해당 사건을 축소 은페한 식약처와 지자체의 책임올 규멍하고
국민신문고 등 행정민원에 대한 제3기관 감시 및 행정물복 절차루 도입해야 합니다.
5. 위법업체의 향후 축제 참가 제한 법안 도입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업체는 향후 모든 공공축제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업체들은 더 이상 공공축제에서 특혜틀 받을 수 없도록 강력히 제한해야 합니다.
축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행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고철로 만든 조리기구와 농악분무기 음식올 먹게 되는 상황울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울 방치하는 것은 더 이상 용밥월 수 없습니다.
“왜 더본코리아는 법 위에 있습니까?”
“왜 축제가 특정 업체의 특혜 사업으로 변질되어야 합니까?”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더본코리아의 처벌과 ‘백종원 방지법’ 제정올 강력히 축구합니다.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