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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몸 전체에 문신이 엎는 경우 4급보충역) 판정들 발맞으므로, 문신올 원인으
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일이 있있습니다만 ,
2021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개정되다, 문신으로 인한 최저 등급이 3
급으로 변경되엎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 기준 아무리 문신이 과하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하게 I니다.
문신 또는 반흔
평가기준
경도
(합계 면적이 3Oci 이상이 잇는 경우
2급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중등도
[신체 전체(상지 . 하지
체간 및 배부록
3급
모두 포함해야 한다)에 걸처 엎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