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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싱글세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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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 9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결혼세액공제
(적용대상) 흔인신고름 한 거주자
(적용연도) 흔인신고틀 한 해(생애 1회)
(공제금액) 50만원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개정이유> 결혼비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올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025연말정산 개정안인데

결혼안하는것들은 공제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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