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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
29. 선고 2020고정349
판결주문 :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
처한다
사건경위
2019
10. 02.00경 인터넷 게임인 ‘오버위치’ 한국서버 전체 채
텅창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길 목적으로 피해자 B(여, 30세)에제
“C님
엄마 창련?
“C남님
보빨가능?”라는 메시지틀 보내 성적 수치심
이나 험오감을 일으키논 말을 도달하게 하여다
참작사유
초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1. 선고 2020고정1956
판결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C
처한다
사건경위
2019. 10.
07:20경에서 같은 날 0735경 사이에 서울 소재 불상지
에서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
에 ‘C
이라는 넥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임올 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넥네임인 “E”틀 보고 “++니 맛있켓다” , “나도 먹고싶
다” , 남자한테 따영내”이라는 내용의 메시지틀 보벗다.
참작사유 : 초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선고 2019고단1765
판결주문 : 피고인을 벌금 400만
처한다
사건경위 : 2018.
0-:00경 의정부시 B에 F는 “C PC
“”에서, 온라인게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E”이라는 m네임으로 게임들 하다가 피해자 F (여, 20세)
와 채팅을 하단
피해자에제 “개 따먹고 싶다: 보지, 임신시키고 싶다”라는 데시
지틀 전송하없다.
불리한 사유 : 재범 (벌금형 전과이력) , 법원과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
않앉다(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어 일정기간 구금되기도 하여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26. 선고 2020고정253
판결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처하다
사건경위
2020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달빛조각사’ 라는 카카오록 모바
일 게임 대화창을 통하여 아이디 ‘B ‘올 사용하는 피해자 C(여, 39세)에제 “오르가
증올 느끼게 해준다더니 서지도 않아 저런 얼굴이 빵아서, 어덧나고
보르름린아,
이 상련 어리로 뛰없어, 난 불기고 하느제 좋다 새벽에 오지마라” , “B솟3만원 3만
원 쥐아맵다 너네 지인이라고 디씨안해, 알베튼 3마년에 모서요” 라는 글을 보내
참작사유 : 초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2. 선고 2020고단258
판결주문 : 피고인을 벌금 50만
에 처한다
사건경위 : 2019.
15 01:00경 서울 구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
서 B 게임의 채팅창에 넥네임 ‘G ‘올 사용하는 피해자 H(여, 19세)올 겨냥하여 피해
자에거
“따근따곤하고 맛 좋은
먹을 사람?” , “G이I 맞어오
따끗따끗하고 신선하
고맛 좋은 G이 맞어요
“G님, 항문 관장좀 하고 오세요 드실 분이 많네요 “라는
내용의 채팅글을 올로다.
참작사유
초범, 기초생활수급자
의정부지방법원 2020.
선고 2020고정8 (2심서 파기환송후 다시 판단하여
무최선고(17번판레로 이어짐)
판결주문 : 피고인을 벌금 200만
처하다
사건경위
2019
18. 02:2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양주시 B, C호에서 피
고인의 컴퓨터지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D’에 ID ‘E’으로 접속하여 게임올 하단 중
게임 내채 텅창울 이용하여 같은 게임올 하던 피해자 F (여 , 28세, ID: G)에제 “박아
주게” ,
‘쌍]년”
‘지료어”라는 메시지틀 전송하없다
불리한 사유 : 피고인은 게임올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블 듣고 피해자의
별올 여성으로 쉽계 예측할
있있년 상황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7. 선고 2020고정848
판결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다
사건경위
2020.
24. 0540경부터 같은 날 06.05경까지 서울 강동구 B 2청에
있는
피씨방에서 컴퓨터틀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게임인
‘리그
9느
레전드 틀 하고 있던 중위 게임 인터넷 채팅 게시관에 접속한 피해자 D
(남 25세) , 피해자 E(여, 23세) , ‘F’라는 넥네임올 사용하는 성명물상자 등과 함께
대화틀 하면서 같은 팀으로 위 게임올 하다가 상대방 팀에 지게 되자 화가 나위 게
시판에 ‘보+지 찌자불까(보지 찢어버랗까틀 의미) , ‘식스해 들이 , ‘G(피해자 E의
캐릭터 이름) 붓지 인종’
‘G랑 식스해 짐하지 말고’ , ‘대음순 한근 5천원’
‘한심한
새끼. 15만 원 주면 되냐 내가 비싸게
줄게. 15만 원 주면 G 먹게 해주나’라는
글을 게시
참작사유, 불리한사유 : 판결문 기재내역
울산지방법원 2020.
29. 선고 2020고정271
판결주문
벌금 200만
처한다
사건경위
2019
16. 19:55경 울산 북구 매극동에 있는 상호들 알 수 업는 피
씨방에서 ‘리그오브레전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올 하단 중 같은 게임에
접속올 하여 게임올 하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에제
게임 내 채팅창울 이용하여
조임?
허벌이고 말없는 것 보니까 진짜
조임?”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여자인데요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자 “고우면 함주셈”이라고 말하여
참작사유 불리한사유
판결문 기재내역 X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 12. 23. 선고 2020고단14
판결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에 처한다
사건경위 : 2019.
24. 08:00경 속초시 B빌라 C호 주거지에서 컴퓨터틀 이용하
여
게임올 하던 중 게임
채팅창울 이용하여 같은 게임올 하던 피해자 E(여,
24세) , F(20세)에제
텔에서 투검으로 하는 중이야?
‘텔에서 똑치고 투 중
‘느그남친 쥐
빨리논데 어카나?”라는 메시지틀 도달하게 하없다.
참작사유 : 초범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3. 선고 2021고정21
판결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틀 유예한다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사건경위 : 2020.
30.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컴퓨터틀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D’에 ID ‘E’로 접속하여 게임올 하던 중 게임
채팅창을
용하여 같은 게임올 하던 피해자 F(가명, 넥네임: –)에제 ‘하일짝 벗긴담에 남남
괜티찢어 버리고 싶다, =그랑 하루
번하고 싶어, 깊9녕 활고 싶어, 빨강네 넘
아서’ 등의 메시지루 전송
선고유예 사유
이미 450만 왼율 지급하고
[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 피고인의
령 및 군무원 시험 준비 상 참작
(설명드리자면, 만약 미리 피해자와 450만원의 합의틀 안있다면 200만원 벌금형
11. 수원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2020고정1091
판결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에 처한다
사건경위
2020.
23.01:00401:30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컴퓨터클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인 ‘C틀 하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속한 팀에게
게임에서 지게 되자 화가 나, 위 게임 채팅창에 ‘뵈르시’ , ‘보빨러’ ,
‘아래구멍 열일하실거같다’ 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옆
다.
참작사유 : 초범
사전합의
1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1
선고 2020고단1723
판결주문 :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사건경위 : 2020.
14. 11:53경 구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틀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B 틀 하던 중 일연식 없는 피해자 C(가명, 여, 31세)에제 “여기 3만원
짜리 가시나잇네 , “3만원입싸녀
“3만원 주면 입에가능
“걸레너나 라는 메시지
틀 보내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울 만족시길 목적으로 성적수치심과 험오감을
일으키논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
불리한 사유 :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함께 PC방에 가서
‘게임올 하게 되엇는데,
은 팀이없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게임올 하지 못하다면서 ‘걸레년’이라고 하여고
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없음에도 ‘도(피해자) 3만 원
입에 가능~~F는 남자친구인데 5만 원취서 사권다항이라는 내용의 데시지틀
러 차례 전송한 점 @ 피고인은
해자가 젊은 여성인 사실올 알고 있있든 것으로
보이튿데,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만류하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걸레년’ , ‘3만 원이면
해준다’ 눈 식으로 메시지틀 보넷고 게임올 끝년 후 채팅창으로 초대하여 ‘얼마에 성
관계가 가능하나 고도 하여는바
13
광주지방법원 2021.
25. 선고 2021고정227
판결주문 :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다
사건경위
2020.
10.40경 광주 서구 B어| 있는 CPC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
여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올 하다가 피해자 D(여, 19세) 등이 속한 팀에 패배한
뒤, 피해자 소속 팀원들이 피고인의 승.이 낮다고 놀리자 위 게임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에제 피해자의 넥네임올 지창하여 ‘E’라는 메시지틀 연이어 전송하엿다.
참작사유
초범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선고 2020고정103
판결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유예한다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사건경위
2019
하남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
틀 이용하여
게임올 하던 중 게임 채팅방에 피해자 E(여, 22세)에제 “아 E 먹고
싶다” ,
조이나?”라는 메시지틀 총 2회에 걸쳐 게시하없다.
선고유예 사유
이미 00원(기재X)올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 참작
(설명드리자면, 만약 미리 피해자와 00원의 합의틀 안있다면 100만원 벌금형)
15.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3. 선고 2020고단928
판결주문 :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다
사건경위
2020.
17:40경 부산 남구 BO
있는 C에서 ‘D’ 온라인 게임에
‘트이라 논 넥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여, 20세) 등 4명과 한 팀을 이루어 게임
하고 잎 던 중 게임 보이스
기능올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지 씻없어요? , “셋
없나고 확 활 아 줄 테니까 라고 말하고
겁이나”
남찬보다
력임고 잘생
김 오늘
7?”라 고데시지틀 보내없다.
참작사유 : 피고인의 연령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선고 2021고정416
판결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틀 유예한다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사건경위 : 2020.
18. 05.30경 서울 종로구 B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울 만족
시길 목 적으로
한국서버 D게임 ‘
공개채팅방에서 피해자 E(여, 21세)에게 “-
그아 , “역겨 우니까” , “++량” , “같이” , “아오지탄광 가서” , “서로” , “성기나” ,
물고빨
고해라 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험오감을 일으키논 말을 도달하게
하없다
선고유예 사유
이미 0o원(기재X)올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 참작
(설명드리자면, 만약 미리 피해자와 00원의 합의틀 안있다면 100만원 벌금형)
17.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선고 2020노863
판결주문 : 원심판결 파기(벌금
200 파기) 후 무최선고
사건경위
2019.
18
02:2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주시 B, (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틀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D’에 ID ‘E으로 접속하여 게임올 하던 중 게임
차팅창을 이용하여 같은 게임올 하단 피해자 F(여, 28세, ID: G)에제 “박아주게” ,
“쌍]년” , “지렇어”라는 데시지틀 전승
파기사유
문언 그 자체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올 주는 내용은 맞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올 보면 거기에
의미틀 초과하여 성독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3
소정의 성적이 의미가 이어다고는 확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