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텍스트 확인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항소심서 감형.
“범행 인정하
며반성”
입력 2025.04.18 오후 5.02
기사원문
박선우 기자
104
다))
가가
2심서 주범과 공범 모두 일부 감형되
주범 박씨, 1심 ‘징역 10년’그2심 ‘징역 9년
이튿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앉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김성수 김운종 이준현 부장판사)눈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현의로 구속기소된 이 사건 주범 박아무개씨(41)에제 징역 10년올 선고한 원심올 파기
하고 징역 9년올 선고햇다: 원심서 징역 4년올 선고받은 공범 강아무개씨(32)도 징역 3년6개월
로 감형받앉다:
서올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논 2021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덥페이크 기술올 악용해 대학 동문
등 여성들의 사진올 음란물과 합성하고 이틀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현의틀 발흔다. 이들이 제작:
유포한 음란물은 각각 100여 건과 1700여 건에 달하다, 확인된 피해자 수는 서울대 동문 12명올
비롯한 61명이다-
조사 결과 박씨는 텔레그램에 단체 채팅방 20여 개틀 개설하고 초대 림크틀 선별적으로 전달하
논 하는 방식으로 음란물올 유포한 것으로 조사되다 불법 촬영물올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소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성착최물올 제작해 총 10007가 넘는 성착최물올 소지한 형의도 함께
다-
구심 재판부는 박씨 일당올 강하게 질타햇다 재판부는 작년 10월 선고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아
무 잘못도 하지 않앗고 범죄 빌미도 제공하지 않앗으며 동료로서 선의와 호의로 피고인들올 대
햇다”면서 “그렇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사냥감올 선택하듯 피해자틀 선정햇다”고 지붕있다- 박씨
등이 합성 음란물올 두고 나눈 대화에 대해선 “극히 험오스럽고 저질스럽다”고 평가햇다.
2심 재판부 또한 박씨와 강씨에 대해 “지인 등의 얼굴 사진올 이용해 성적 모델감올 들게 하는 사
진과 영상을 만들없다는 점에서 죄짙이 불량하다”면서 “특히 박씨의 경우 해당 피해자들에게 사
진 등올 전송해 농락햇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일부 감형올 결정한 이유에 대해 “박씨논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범행올 모
두 인정하다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 모두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다”고 설명햇
판결 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