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등에서 파트타임 노동자가 부족해서
미국 위스콘신주 의회에서 14세 청소년이 오후11시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참고다른 주의 경우, 노동법 1391조항에 따르면 12~15세 미성년자의 경우 방학이나 휴일에만 일할 수 있다.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넘게 일해서는 안되며 오전 7시 이전이나 오후 7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다. 단, 6월1일부터 노동절 사이에는 밤 9시까지 가능하다.
식당 등에서 파트타임 노동자가 부족해서
미국 위스콘신주 의회에서 14세 청소년이 오후11시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참고다른 주의 경우, 노동법 1391조항에 따르면 12~15세 미성년자의 경우 방학이나 휴일에만 일할 수 있다.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넘게 일해서는 안되며 오전 7시 이전이나 오후 7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다. 단, 6월1일부터 노동절 사이에는 밤 9시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