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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3년 선고 . 가해자 가족 운영 식당 공개해 업무 방해 협의도
YONHAPNINs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뚜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
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올 선고받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축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웨손) 등 형의로 기
소된 유투브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올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올 명령햇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독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담은 영상울 올린
형의로 기소되다
또밀양 성독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올 그대로 공개해 업무름 방해한 형의로도
재판에 넘겨적다.
그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울 제작햇다.
재판부는 “유튜브나 SNS틀 통해 가짜 정보름 관망하는 현상울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
트럭다”며 “이틀 엄벌함으로씨 최소한의 신회성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름 밝혀다.
한편 이번 사건처럼 밀양 성쪽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현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전투토끼’에 대
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 열질 예정이다.
참원제방법원
기자
증거가 있는데도 집단강간범들 태반이 무혐의로 풀려남
강간범을 강간범이라고 하면 처벌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