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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골고 가 성추행햇논데.. 중
학생에
‘반 바뀌라’ 처분?
입력 2025.04.18. 오후 8.35
수정2025.04.18. 오후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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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청주에 사능 초등학생 A 양은 학원올 마치
고 집에 오던 길에 근처 중학교에 다니는 16살 B 군
올만닷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펴 안면이 있던 B 군은 A 양울
유인해 장소홀 바뀌 가려 여러 차례 성추행햇습니다.
[A 양 아버지
{
(화장실에) 골고 들어가서 못 나가게 햇
엇고요. 놀이터 2증에 골고 가서 또다시 성추행올 하
고요]
검경 수사로 형의가 인정된 B 군은 지난달 재판에 넘
겨젓지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논 이
해하기 어려운 결론이 나용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학교도 아뇨 B 군데게 ‘학급 교체’ 처
분을 내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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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 아버지 : (학교가) 붙어 있기 때문에 등하곳길에
마주칠 수밖에 없다 첫째랑 그 가해자랑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전학 조치름 해달라고 얘기름 햇거
듣요]
A 양 ;이 확인한 결과, 학쪽위 판정 점수는 15점으
로전학 조치에 단 1점 모자탓고, 심의위논 B 군의 반
성 정도름 높게 판단한 걸로 드러낫습니다.
피해자 : 초등생
가해자 : 중학생
처벌 : 너의 반성 높에 평가해. 중학생 너 반 바꿔!
(피해자 가해자는 당연히 같은 학교 아님)
그저 레전드
솔로몬 뺨치는 교육지원청 측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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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관계자
SBS제보
학교가 달라도 학급 교체라는 게 나움니다.
이런 경우들이 여기에만 해당되논 거 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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