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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표절이라고 인정된 안동 카페 호랑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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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반전과 멸종위기 동물을 푸른색의 느낌으로

생생하지만 이질적인 이 그림들은

고상우 작가의 그림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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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의 그림은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를 그린

“”운명””

이라는 작품으로

수년 전에는 청와대 신년인사의 배경으로도 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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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2023년, 안동의 한 대형 카페에

이런 벽화가 그려져 블로그 등 SNS에서 유명세를 타

고상우 작가에게도 개인적으로 잘봤다는 감상이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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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가 그린거 아닌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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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작가는 해당 카페에 내용증명을 보내

자신의 작품을 표절한 해당 벽화를 지우라고 했지만

카페측에서는 “”우린 그냥 다른 작가에게 의뢰했을 뿐”” 이라며 떠넘기고

이 벽화를 그린 작가는 “”모티브는 인정하지만 나비 대신 까치가 그려져 있는 점,

꼬리가 그려져 있는 점, 배경이 완전 검은색이 아니라는 점”” 등을 내세우며

법적으로 표절을 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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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슬섬) (2011년 대한항공 광고 사용)
마이클 게나이 예슬섬) (2007)
서물중앙지방법원 2014.3,27. 2013가합527718
서물고등법원 2014.12.4, 2014212011480
이론바 슬섬 사진 저작권 공방 사건으로; 풍경 사진에 대한 촬영 구도는 법적으로 보호월 성질이 아니리고 판단되없으
더,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있다.

그도 그럴것이 대중이 “”그거 표절 아니야

법적인 저작권침해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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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에서논 고 작가가 법적인 보호틀 받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
당 벽화틀 본 미술계 인사 상당수는 “호랑이의 얼굴과 색채 등이 고 작가 작품과 매우 비
숫하다” 면서도 “소송에서 표절올 입종하기 쉽지 양고 이겨도 보상금이 크지 않아 실익이
없올 것”이라고 햇다:

실제로도 당시 미술계들조차

유사성은 인정되나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것,

만약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큰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여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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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고단518
저작권법위반
피 고
1. A (68-1),
화가
2. B (58-1)
자영업
솜미루(기소) , 장유정(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호(피고인 A들 위한 국선)
변호사 김회수( 피고인 B올 위하여)
판 곁 선 고
2025
4. 16.

피고인들올 징역 8일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올 유예하다.

그런데 최근(25.04.16.) 법원에서

해당 그림의 저작권이 인정되어

카페 주인과 작가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죄판결이 나옴

학계에서도 설마했던 유죄판결이 나온 요지는

1. 원저작물의 창작성

,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으며

호랑이의 그림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색상으로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난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인 것.

2. 1.의 저작물과 벽화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카페 방문자들이 원저작자에게 그림을 잘 봤다며 알린다거나,

나비를 까치로 바꾸고 호랑이의 꼬리를 더하는게

작품 전체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점

3. 벽화를 원저작물에 근거해 만들었다는 것

벽화를 그린 피고인도 인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벽화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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