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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없어 잠깐 풀어놨다””””…울프독 3마리와 쇼핑몰 활보한 女, 과거 사진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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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심한데 여기 어변은 강아지 오프리쉬 되는
곳인가요”?
답군 단기
아뇨 명비치는 아니고 새벽에 얻어나서
사람없운대 잠시 문어놓앞어용
답군 담기
아하 그럴균요”
아가도이 이쁘고 문제 엎드건 당연히
안지만 그래도 오프리쉬논 분범이니
안하시느게 옮지 않원까
생각이드네요”
탑급 닫기

양양 해변서 목줄 없이 찍은 사진까지 공개 논란

A씨의 사진과 댓글 등이 논란이 되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A씨가 과거 양양 해변가 등에서 입마개는 물론 목줄도 채우지 않고 함께 수영하는 사진까지 다수 공개되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글의 댓글에 한 누리꾼이 “”죄송한데 여기 해변은 오프리쉬 되는 곳인가요

하지만 A씨가 올린 사진 뒤에는 버젓이 지나가는 남성의 뒷 모습이 찍혀있다.

2022년 2월12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할때는 품종과 크기 등에 상관없이 목줄을 꼭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할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상 맹견 아니라 입마개 의무 없다”” 해명

논란이 커지자 A씨는 SNS를 통해 “내 힘으로도 충분히 통제 가능한 목줄을 착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개물림 사고가 잦아 우려는 이해하지만 가서 누구 물어뜯을 개들이거나 내가 통제가 안 되면 애초에 안 데리고 다닌다”며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다. 모든 개는 물 수 있다. 단 개가 누군가를 물 상황을 안 만들고 물려고 한들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입마개 미착용에 대해서는 “울프독은 현행법상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다”라며 “공격성이 있으면 크기와 견공 무관하게 해야 하는 거 맞지만, 개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대체로 이 쇼핑몰에 안 온다. 반려견 동반 쇼핑몰이라 같이 쇼핑할 수 있고 개 운동장도 있고 개 유모차 대여도 해주는 펫 친화적 곳”이라고 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416n19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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