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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의 “”””트랜스젠더는 평등법상 여성이 아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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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영국 대법원 “평등법상 ‘여성’ 의 정의는 ‘생물학적’ 여성”
입력 2025.04.16 (2145)
‘수정 2025.04.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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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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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평등법에 규정된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는 영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건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현지 시각 16일 ‘스코들랜드 여성올 위해 (For Women Scotland FWS)라는 단체가
코통랜드 정부름 상대로 제기한 소승에서 영국의 평등법상 ‘여성’과 ‘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성을 의미한다고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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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한 페미니스트 단체의 이의제기로 시작되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여성 50% 할당제를 실시하기로 함. 그런데 스코틀랜드 자치 정부는 트랜스젠더도 여성이니 할당제에 포함된다! 라고 정해버림.

이에 FWS라는 스코틀랜드 페미니스트 단체는 ‘여성할당제인데 왜 트랜스젠더가 끼어드냐’면서 여성 할당제에서 트랜스젠더를 빼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결과적으로 영국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여성할당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뿐이며, 트랜스젠더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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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Row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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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_rowling
Iloveit whena plan comes together
#SupremeCourt #Womens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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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계획이 척척 풀길 때가 정말 좋아”
#대법원 #여성의권리

이에 영국각계층은 물론 저분도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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