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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똥 기저귀” 폭행 사건.사이다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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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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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
꿀 때린 엄마 .. 항소심 징역 6
개월 선고
입력 2025.04.17. 오후 5.58
수정 2025.04.17. 오후 725
기사원문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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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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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름 아동학대 햇다고 의심해 동 물은 기저귀
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올 때린 어머니에게 항소
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률 선고한 원심
올 깨고 실형올 선고햇다:
17일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
사)는 A(4C대)씨의 상해 형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올 선고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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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가학부모에게 변이 물은 기저귀플 맞있다여공
개한 사진 JTBC 보도화면 캠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올 선고한 1 심의 형
이 가버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홀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퀴블 때 계획적
이튿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올 문
히는 행동은 상대방울 모욕하려분 의도가 담긴
것”이라면서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럿
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름 계속할 수 없
올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올 호소하고 잎
다”며 피해자가 받은 고통 등올 종합햇올 때 원
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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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올 수각하지 않앗고
현재까지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 표시름 하
눈 만큼 피해자가 피해 회복올 햇다고 보기 어렵
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반성하지도 않앉다”고
밝혀다.
재판부는 교권 침해가 아니없고 피해자의 병실
무단 침입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없다는 A씨
축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이
지않앉다.
판결 직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올 지은 A씨는
‘저에컨 어린 두 자녀가 잇고 아이름 키위출 사
람이 없다”며 “많이 반성햇다. 기회v 달라”고오
열하여 쓰러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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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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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19.28
특수폭행이니 당연한거지. 판사가 제대로
판결햇네.
답글 8
4 677
70
ejfl****
팔로우
2025.04.17. 19.46
피해자가 얼마나 억울햇으면 화해권고로
3500만원 판결받은것도 싫다 햇율까? 적당히
햇어야지~ 사건이 터지고도 사과안하고
적반하장으로 아동학대로 계속 고발하니 어찌
직장올 똑바로 다날까? 한사람 인생
조질생각햇음 지 인생도 걸어야지~
답글 6
492
다 1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반성 없이여러 차례 아동 학대로 고소

모두 불기소 처분

1심 집행유예 불복 항소

2심 실형 나옴.

오열 엔딩.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2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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