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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집 앞에서 세차해?”
항의에
이웃 살해한 60대 2심도 중형 [사건수
철]
입력 2025.04.16. 오후 8.57
기사원문
김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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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집 앞에서 세차틀 하다 이에 항의틀 받자 양
심올 품고 이웃올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올
선고받앉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왕해진)논 살인 형의로 구속 기소
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축의 항소
틀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올 선고햇다고 76일 밝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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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항소 이유름 원심에서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
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져워 보이
지 안듣다”고 항소 기각 이유름 밝혀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전 70시 45분좀 대구 서구 한
주택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흉기틀 들고 이웃 주민인
피해자지 찾아가 복부름 수회 찢러 살해한 형의로 기소되
다: 그는 이웃에 사능 피해자의 집 앞에서 차량 청소홀 해
피해자로부터 항의틀 받자 불만을 품고 있엇던 것으로드
러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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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일 A씨는 술울 마시고 귀가한 뒤 흉기름 가지고
나와 피해자지 찾아가 이 같은 범행올 저질은다. A씨는
위협하기 위해 흉기름 가지고 값을 뿐인데 피해자가 찢러
보라여 도발해 범행햇다고 주장해다:
하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A씨의 휴
대전화 포렌식 관련자 조사 등올 통해 A씨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지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가 범행올 저지른
사실올 규멍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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