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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번
현번재판관
물
임명 가처
분 인용
[가처분 인용 헌정질서를 지킨 헌법재판소의 결정]
2025년 4월 13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이완규·함상훈)에 대해 헌법소원 가처분을 인용했다.
헌법재판관 9인 전원 일치 결정이었다.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런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처분 인용을 결정했다:
권한대행의 임명권한은 헌법상 근거가 불분명함
헌법재판관이 된 뒤에는 다툼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음
잘못된 임명이 있을 경우, 헌재 판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짐
이 결정은 단순히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헌법기관 간의 권력 남용에 대해 제동을 건 중대한 선례로 남는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