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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권리 침해 위헌 가능성 배제 못해”
내힘 대선주자들 내심 특실 계산
총리실 “본안선고까지 기다길 것”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7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올
만장일치로 인용한 것은 지명 행위가 위i일 가능성올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현 상태에서 임명 절차
가 그대로 진행되면 헌법재판의 신리와 결정의 호력이
심각하게 웨손월 수 있다고 판단있다 반면 재판관 임명
의 일시적 공백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적 운영에 상대적으
로 적은 영향올 미친다고 r다.
현재는 이날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헌법
재판관 후보자지 지명한 행위에 대해 “권한대행인 총리
가 재판관올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활 수 없
다”며 위헌 가능성올 전제로 한 권리 침해 우려클 인정햇
다: 한 권한대행에게 그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본안 판단
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해당 절차름 중단해야 한다는 것
이다: 아울러 현재는 가처분올 제기한 김정환 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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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들 국민들 법공부하라고 일부러 이러는거야
많이했다고 그만 어그로 끌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