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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사건본인
의 가족관
계능록부 중 이름
올
‘로 개명하는 것’ 허가한다.
이
유
이
신청은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다.
2025
4
16.
판사
전자서 명완로
올해 1월에 개명 신청 했고,
3개월 지나 새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래 전 세례를 받아 영적 생일이 4월 16일이고,
새 이름을 가진 날 또한 4월 16일입니다.
마침 오늘이 세월호 11주기입니다.
Remember0416
오늘 개명 허가가 날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
뜻 깊은 날에 새로운 생일이 추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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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이니 개명 관련 정보를 간단히 적습니다.
– 전자소송포털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4만 원 미만의 비용 발생)
– 연말연시에는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림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의 승인 됨(항렬자 거부, 범죄자와 동명 등)
– 전과자는 거부 될 가능성이 높음
– 개명 전, 가족은 물론 지인들에게도 미리 알리는 것이 예의
–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각종 은행/카드, 보험 등 재발급 및 수정 필요
극히 일부만이 개명 합니다.
혹시라도 개명을 염두하셨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