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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니다;
구용시다 =신사가 m외에 ‘ 싸나다 명근
듣고, 제가 세 번째 조언올 드컴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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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드 주-7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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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군이 아년 ‘반관군’인 이유
합참 계엄과장의 진술대로; 계임법시행령에 따라 계업 지역 안에서 자
동으로 계임균으로 지정되어 계임사령관의 지위름 받는 부대는 군사
경찰기관(옛 현병대)뿐이다: 군사경찰이 아난 다른 부대들 계임군으로
지정해 운용할 필요가 있으면, 전국 비상계임의 경우 계임사령관이 대
통령에게 건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12.3 비상계업 당일; 특
전수방사는 그러한 절차흘 거치지 않있다. 계엄과가 편제된 합참 작
전본부장울 지번 김용현이 계임군 지정 운용 절차흘 몰찾다고 보기 어
렵다. 합참 계임과에서 편찬하는 계자실무편람에서도 이러한 절차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정리하면 12.3 내란 당시 군 지위계통올 벗어나 현법기관에 침입한
특전사와 수방사 부대는 정확한 의미로 ‘계임군’이 아니없다. 절차에
따라 ‘계임임무수행군’ , 즉 계임균으로 지정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사
실상의 ‘반란군’이/런 셈이다.
내란의 주범인 군 최고 지후관들에게 균형법상 반란죄름 동시에 물어
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
전공)논 “합참의장올 건너뭐고 비선 조직올 통해서 임의로 몇 개의 작
전부대v 움직인 것”이라여 “이것은 굉장히 위법한 명령권올 행사한
계엄을 하더라도 계엄 사령관이 움직일수 있는건 헌병뿐.
다른 부대를 계엄군으로 운용하려면 절차를거쳤어야 함
소극적이라도 저항한 군인들은 선처해야겟지만
적극 가담하고 반성조차 않는 최고지휘관들은 댓가를 치뤄야겠죠. 위법한 명령권을 사용했으니까요
출처: 뉴스타파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2594
요 몇일 뉴스타파가 한건 했는지 홍oo이랑 권oo이 질문거부하거나, 기자를 끌고가고 난리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