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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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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는 발걸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민주주의
위한 근걸움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제공일자 2025,
4. 14.
충 3면
WWW hec
go,kr
공보과 02)3294-1000
1006
제2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 588억 5천여만원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 합하여 29억 4천여만 원까지 모금 가능
제27 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588억 5천여만 원(58,852,819,560원 까지 선거비용올 사용활
수 있고 후보자후원회(예비후보자후원회 모함와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논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29억 4천여만 원(2,942,640,978원 까지 후원금올 모금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논 4월 14일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올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에계 통지하엿다.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2월 28일금) 현재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올 급한 금액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울올 감안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13 996)올 적용하여 증감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률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이번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울이 증가(제20대 4.59 > 제2대
13.900)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액 등이 가산되어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51,309,000,000원 보다 7,543,819,560원이 증가하엿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군등과 선거공영제 원직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료투표종수의
15960상 특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올 보전하고 1096이1상
15%미만 특표한 경우에는 절반올 보전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올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안듣다
중앙선관위논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올 청구하는 행위틀 막기 위하여 선거비
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방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름 확인활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
로릎 제출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실사들 통
하여 적법여부름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할 계획이다.
불임 최근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지출현황 1 부.

선관위 후보등록 기탁금 3억

당내경선 기탁금 4억

예비경선(TV토론) n차 1억씩

민주당 대선 비용 평균 450억~500억

쩐의 전쟁 시작이다

10%이상,15%이상 받고 낙선하면 그나마 50%,100%보전이지만.

10%미만은 멸망각이네

준스기 쫄딱 망해라 꽃제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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