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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홀로 장애 아들 돌보던 엄마, 결국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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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방크
검찰이 지적장애률 앞는 초등학생 아들올 살해한 현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징역 8년올 구형햇다.
14일 전주지법 제7형사부(부장 김상곤)의 심리로 열린 A(48 여) 씨의 살인 형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
축은 “피고인이 비록 지적장애률 앞는 피해자에 대한 양울에 현신있다고 하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울 고려해 형흘 선고해달라”고 이같이 구형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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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혹몸으로 지적장애 아들 돌본 엄마 생활고에 결국
입력 2025.04.14 오후 10.50
기사원문
김무연 기자
105
다)
가가

자신의 차 안에서 초등생 아들 살해
검찰 ,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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