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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기사화했으니 각서 무효””””‥유족 측 “”””조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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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기사
화햇으니 각서 무호” . 유족 즉 “조
건 없없다”
입력 2025.04.15. 오후 12.09
수정 2025.04.15. 오후 4.12
기사원문
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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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재판에 연달아 출석하지 양고 소송에
서 진 사실흘 숨긴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이 번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서 “유족에게 씨준 9천만 원
각서 내용올 지길 수 없다”눈 취지의 답변서클 제출
햇습니다
권 변호사의 소승대리인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
사항소6-3부에 보랜 서면 답변서에서 “각서는 권 변
호사의 잘못이 확산하지 안는 것’ 조건으로 한 약정
이없다”며 이같이 주장햇습니다.
권 변호사의 과실이 보도애기 때문에 약정도 무효라
눈 논리입니다.
권 변호사 혹은 또 “각서가 유호하다고 하더라도 정
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와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도 적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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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올 인정하여 3년 동안
매년 3천만 원씩, 모두 9천만 원을 지급하켓다는 각
서클 씨서 피해자 유족에게 건넷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혹은 각서가 기사화하지 안는 조건으
로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유족 축 소승대리인은 오늘 오전 “권 변호사가 당시
유족에게 그런 조건이 결부딪다는 이야기틀 한 적이
없고 각서에도 해당 조건올 찾아볼 수 없다”눈 내용
의 준비서면올 재판부에 낫습니다.
위자료와 중복되다는 권 변호사 즉 주장에 대해서는
‘중복되다면 위자료 액수는 최소한 각서에 기재된 9
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어야 합당하다”고 햇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의리인인 학교폭력
피해자 유주에게 위자료 5천만 원율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햇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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