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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경찰 ‘우두둑’ 팔 꺾어 영구장해 후유 …반년 째 조사는 허송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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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 헤월드경제
PicK
[단독] 후배경찰 ‘우두둑 팔 꺾어 영구장해 후유
반년째조
사는 허송세월 [세상8]
입력 2025.04.15 오전 10.54
수정 2025.04.15 오전 11-07
기사원문
운호 기자
이용경 기자
음주운전 현장서 범죄자로 착각
가해자는 주짓수 유단자 . 업무상과실치상 현의로 고소
치료비 3000만원 중 200만원 승금 뒤 소극적 태도

음주운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혐의자 대신 동행한 다른 경찰의 팔을 꺾어 영구 후유장해 피해를 입혔다.

경찰의 사건처리가 늦어지는 동안 피해자는 300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일부만 지급받고 사비로 부담하고 있다.

사건은 작년 4월 17일 발생했다. 새벽 1시20분께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은 A경사와 B경위는 C경장과 함께 사건현장으로 출동했다.

음주운전자는 갑자기 도주를 시도했지만, 음주 상태인 만큼 C경장이 금세 음주운전자의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당시 음주운전자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A경사가, 또다른 쪽에는 C경장이 자리잡았고 B경위는 A경사의 뒤쪽에 서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경사가 다른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는 찰나 음주운전자가 저항했는데, 갑자기 B경위가 A경사에게 밀착해 오른팔을 등 뒤로 강하게 꺾었다.

바로 놓아주지 않고 이같은 행위가 수십초간 지속됐다고 한다.

이에 A경사는 꺾인 팔이 너무 아파 소리를 질렀지만 팔은 풀리지 않았고, 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다. B경위는 주짓수 블랙벨트 소지자라고 한다.

결국 A경사는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팔꿈치의 골절, 우측 척골측부인대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폐쇄성 척골 갈고리돌기의 골절로 인한 10% 후유장해가 남았다.

A경사의 팔은 완전히 굽혀지지 않는 상태이며, 내년 결혼을 예정했던 여자친구와는 파혼을 맞았다.

A경사 측은 경찰의 지지부진한 조사도 지적했다. 고소는 작년 11월말 진행했으나 피해자 조사는 한번뿐이었고, 반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검찰 송치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5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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