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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헬스장 폐업할 때
미리 고지해야 해요
2025년 04월 15일
그동안 다니던 체육시설이 갑자기 폐업해
수강료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름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햇튿데요 이제 그럼 일이
없어젓어요 체육시설 휴업 또는 폐업 14일
전까지 해당 사실흘 이용자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법이 개정되거든요 4월 23일부터
시행월 예정이에요 어떻게 바뀌논지 자세히
알려드럽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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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바뀌나면요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렇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분 경우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만약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틀 내야 해요
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수영장 요가 센터 ,
필라테스 스튜디오 등이 모두 포함되요. 사전
고지논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활 수
있어요 만약 미리 고지받지 못햇다면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신고활 수
잇고요
선결제 금액이 남아 있다면 회원권 계약서클
기준으로 이용료름 환불발는 것도 가능해요.
출처: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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