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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오송 참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임시제방 부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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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속보] 대법 ‘오승 참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임시제방 부실 공사
입력 2025.04.75.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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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14명의 희생자루 맨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
사와 관련해 사고 유발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
방 공사의 현장 책임자인 현장소장에게 중형이 확정되다:
대법원 2부는 7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현의로 기소된 공
사 현장소장 A(56) 씨에게 징역 6년올 선고한 원심판결
올 확정햇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올 위반해 자
유심증주의의 한계름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틀 오해한 잘못
이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홀 모두 기각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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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블 위해 기존에 잎
던 제방울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울 부실하게 조성
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 감독을올 소홀히 해 인명 피해지 초
래한 현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올 선고받앗

A
씨의 책임으로 조성한 임시제방은 법정 기준보다 1.14
m 기존 제방보다는 3.3m 낯게 지어진 것으로 조사되
다:

이건 현장소장 한명 잡아넣는거로 끝낼려는 생각이네

현장소장이 제방 부실 공사를 총괄할 능력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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