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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차 사고피해자는 피고인(안예송)이 사고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술많이마신 것처럼 보이나요? 한번만
보주세요라고 말햇다고 진술햇다”며 “사고수습하려튼행
동들안 햇고 경찰에 신고도 안햇다” 고 지적있다
또한 “현장에 남아있올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없
이현장올 떠낫다”여 “피해자지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할 조치름안하고 사고장소홀 이룩있다 당시도
주의사도있없음올 인정하다 고 판단있다
이어 “사고당시 기억올 못함에도 불래박스상 당시 (피해
자와) 대화름 햇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협의름 부인하고
쉽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올 햇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지도의문이다 고설명햇다
특히 재판부는 “2차 사고피해자는 결국 사망햇다”며 “유
주은합의해 처벌불원서지 넷으나 정작 당사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름전하지 못햇다” 고판시햇다
1심 10년
2심 8년으로 감형 (2심 재판부는 안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3심(상고)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