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이 시작되자마자 즉각 “”검찰 진술 조서와 조 단장 작성 문건을 제시하면 안 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채택을 보류 결정을 내렸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https://v.daum.net/v/20250414164909670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이 시작되자마자 즉각 “”검찰 진술 조서와 조 단장 작성 문건을 제시하면 안 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채택을 보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