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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또는 사과를 한다면 쯔양을 주제로 방송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쯔양 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됐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쯔양 측이 고소를 취하했다며 각하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또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해명을 요구한 것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검찰은 쯔양 측의 고소 취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고소를 취소한 적이 없고 증거 또한 충분히 제출했다”며 “신속하게 보완수사를 지휘한 검찰 결정을 환영한다”고 연합뉴스 측에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56912
고소취소 안했는데 고소 취하로 사건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