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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무거운 물건 더 운반한다고…임금 차별 정당화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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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올 바군 법정]@”남자니까 월급 더 준다” . 어떻
게 ‘위법’ 뜻나
투석우 기자
2022. 4 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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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결론은 다시 뒤집하다. 대법원은 남성 노동자가 무거운 물건올 운반하고 취급하
논등 더 많은 체력올 소모하는 노동에 종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임금 차별 지급올 정당
화할 정도로 ‘기술’과 ‘노력’ 상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밟다.
또 여성과 남성 노동자 모두 하나의 공장 안에서 연속된 작업공정에 배치되 협동체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만큼 공정에 따라 위험도나 작업 환경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작업조건’이 다
르다고 할 수 없고 모두 일용직 노동자여서 ‘책임’의 면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햇

동일가치노동 정의 기준 처음 제시한 대법원.. 구체적 해석 내놔
이 판결은 여성과 남성의 동일가치노동올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또 법 조함으로만
존재햇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정의와 판단 기준올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이기
도하다:

https://v.daum.net/v/2022041106301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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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에 나온 업체의 남녀가 했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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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 중 @ 성형공정의 현장에는 프레스 2대, 진공청
소기 2대가 설치되어 잎고, 남자직원 2명이 배치되어 프레
스의 설비관리 및 운전, 성형제품관리 중량이 20-~3Ok8에l
달하는 프레스 금형관리 및 금형교체 작업, 파우더 사일로
및 빌트 라인 관리, 진공청소기 설비관리 및 운전, 진공청
소기 온도관리, 현장 정리정돈 등의 업무름 맡아서 하고 잎
으려, @
시유공정 중
시유기가 설치되어 잎는 공정에는
남자직원 2명이 배치되어 유악이 담긴 건테이너(약 30Okg
정도)틀 운반하여 시유유약 중량관리 및 유악보충, 제품관
리, 제품교환시 유악운반 및 교환작업, 라인에서 발생되는
파지 운반작업(중량 약 50-~6Okg 정도름 손수레클 이용하
여 운반) , 제품 사이즈 교체시 라인 교환 작업, 현장 정리정
돈 등의 업무름 맡아서 하고 잇고,
스크린 머신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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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직원들이 담당하여 앞단 공정의 업무는 스크린상의 엉
크룹 보충, 주입하거나 교환하고 스크린판올 교환하거나
청소하는 업무이거나, 컨베이어시스템으로 이동하는 타일
제품올 단순히 눈으로 보아 불량품에 대하여 형광편으로
표시만 해주는 업무 또는 기계버튼올 둘러 스크린판올 당
겨주고 스크린판 표면올 닦는 정도의 업무로서 특별한 기
술이나 숙련도, 체력올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인 반면; 남자
직원들이 담당하여 앞던 공정의 업무는 무거운 기계나 원
로틀 운반, 투입하여야 하는 체력올 필요로 하는 업무이거
나; 기계에 대한 숙련도와 전문적인 기술올 요하는 업무인
사실 등올 인정한 다음, 공소외 회사의 여자직원들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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