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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잠결에 햇올 수도” “한부모라”
함상훈의
아동성범죄 감형 사유들
김지은 기자
2025. 4 13. 10.30
1,180
터 K) @ 가’ 담
함상훈 현번재판관 후보자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성범죄 항소심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 사유름 들며
여러차례 감형올 한 사례가 13일 확인맺다.
함 후보자는 성범죄 전담부뒷던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 시절인 2017년 친달에게 만 13
살 때부터 5년 가까이 성독력올 저절러 기소된 7씨의 사건에서 징역 6년의 실형올 선고
한 1심울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대쪽 감형햇다.
당시 재판부는 -씨의 일부 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구씨가 딸 옆에서 자
다가 잠결에 의식 없이 달의 바지 속으로 손올 넣은” 것일 가능성올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
횟다: 재판부는 7씨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올 주없올 뿐 아니라 평소 믿고 따컷던 아
빠의 배신이라는 근 정신적 충격과 좌절올 안격다” 면서도 ”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잇고 이
혼한 후에도 아내 없이도 딸에 대한 애정으로 딸과 살갑게 지내앗” 다는 점올 유리한 정상
으로 참작해 감형해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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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차량 운전기사가 8살 피해자지 추행하고 피해자 부모에게 경찰에 신고활 경우 큰일
이 벌어질 것이라고 협박성 메시지루 보내 기소된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70년
올 징역 7년으로 감형하여 “강간 행위논 미수에 그처고 피고인이 고렇이며 아내의 건강
이 줄지 않다” 논 내용올 양형 참작의 사유로 포함햇다.
아동성범죄름 저지른 피고인의 심리적 결합이 이혼한 어머니의 단독 양육 탓이없다고 밝
헌 사례도 있다. 15살 피해자지 포함한 다수 여성의 거주지에 침입해 성쪽력올 저지른
씨에게 원심의 징역 6년에서 1년올 감형한 함 후보자의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
은 부모의 이혼 이후 모친 단독의 양육 속에 엄한 교육올 받으펴 자라는 과정에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약간의 왜곡 내지 장애름 가지게 되없고 이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치
한겨레
또 함 후보자의 재판부는 17살 학생울 강제주행한 현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항소심
에서 벌금 500만원올 선고하면서 그 이유로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직하엿논데 사규에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올 들기도 햇다: 이 사건의
심은 징역 1 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없다
함 후보자는 비슷한 시기에 버스요금 2400원올 굉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
결을 내리다 “버스회사의 절대적 수입원인 승차요금의 항령은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사호
통범상’ 고용관계름 계속할 수 없올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엄격하게 빛는데, 성범죄 피
고인들에계는 이와 다르게 폭넓은 아량을 보여준 것이다.
민주사회지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의 이창민 변호사는 “성범죄 재판 등에서 피의자들의 환
경’ 살피고 ‘성실한 국가의 구성원’ 이라는 이유로 감형하는 경향을 보이는 판사들이 잎
다”며 “이같은 판단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가록한 판결이 월 수 있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관으로 어울리지 앞는 판결들올 한 것”이라고 짚없다:
에라이 판새야
약자에 편에서서 정의 구현하라고 그 직업이 있는거야
그런건 법전에 없더나
사진보니 있어도 못본척 할거 같긴 하다
부끄러운줄 알아라 인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