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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요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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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24분
<내란 재판올 공개하고 국민의 감시름 받아야 한다>
1. 사법소홀 하여 내란재판올 비밀재판으로 진행한다면 사법내란
이다.
2. 내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온 국민이다.
온 국민이 피해자로서 재판의 공개록 통해 자신들의 법익이 제대
로 보호받는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논지 알 권리가 있다.
3.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공개 재판을 한 것이다.
공개 법정인 만큼 운석열의 거짓말올 재판관들이 직접 신문으로
짚어내고 운석열의 증인 회유도 막아닐 수 있있다.
4. 그런데 법원과 검찰은 내란범 운석-에제만 유독 인권보호지
강조하여 사법온정주의 자세틀 보여앉다.
운석열 내란수괴틀 담당한 지귀연 재판부는 70년 만에 형사소송
법의 구속 기간 산입 법칙올 바꾸녀 내란범올 구속취소 햇고

에 장단을 맛춘 심우정 검찰은 얼른 석방 지위해 내란범올 풀어주
고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앉다.
5. 그러니 철렁하 기소와 불성실한 공소 유지름 통해 내란범 단죄
틀 제대로 하지 않기 위해 재판부가 비공개 결정올 한 것인지 도무
지 의심올 하지 않울 수 없다.
6. 왜 재판장은 피고인 운석열 사진 촬영은 불허하나?
사진 촬영은 그가 재판의 비공개 사유로 삼은 기밀과 보안 유지와
도 무관하다.
이미 구치소에서 방면월 때도 지지자에게 손율 흔들여 신이 나 햇
고어퍼것 세레머니클 좋아하면 운석열이 사진 촬영올 마다할 리
가없지 않은가.
피고인도 원치 안는 재판부의 설부른 개입이다.
7 왜 재판장은 정보사 불법 수사단에 대한 내부고발을 한 정대령
의 변호인에 대해서는 퇴정올 명햇나?
정대령은 내란 재판의 공동 피고인이므로 설렁 종인이 되는 경우
에도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올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7 왜 재판장은 정보사 불법 수사단에 대한 내부고발올 한 정대령
의변호인에 대해서논 퇴정올 명햇나?
정대령은 내란 재판의 공동 피고인이므로 설렁 종인이 되는 경우
에도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올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8. 정대령은 노상원으로부터 테이블타이, 니펴, 승곳, 절단기 같
은 수상한 도구릎 구해놓으라는 불법 명령올 사전에 받앗고, 계업
이 있기 한 달 전부터도 계임이라는 말울 들없다고 햇다.
9. 정대령은 “입국닫”한 문상호 정보사령관 취하에서 불이익올
감수하고 진실올 증언하려 애손 몇 안 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변호사 퇴정 조치야말로 재판부가 진실올 입막음하려는 의심울 살
만한 것이다.
10. 헌법올 유린하고 법치률 부정한 내란수괴에 대해 사법온정주
의가 웬 말이나? 의심스러운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밀실재판 못 믿논다. 내란 재판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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