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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실적
강원중·강원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강원학원 이사장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점심 배달 심부름과 장기자랑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장의 배우자는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 손질을 시키고 선물 상납을 강요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강원학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관계법 위반, 산업안전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고 총 4억4400만원의 과태료(△직장 내 괴롭힘 2200만원 △노동관계법 위반 2억6900만원 △산업안전 위반 1억5300만원)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강원학원 이사장 A씨는 교직원에게 자신의 주거지로 매일 점심식사와 떡 배달을 시켰다. 이사장 고희연(칠순잔치)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고 장기 자랑을 했던 한 교사는 “”엄마, 아빠에게도 안 한 일인데 눈물이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병원 진료과 같은 개인 용무에도 법인차량을 이용하고 사적인 심부름도 시켰다. 교내 잡초 제거와 잔디 깎기에 교사들을 동원하기도 했고 모욕적인 발언과 폭언도 일삼았다.
학원의 상임이사이자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 손질을 지시했다. 명절 인사와 선물 상납, 명절 음식 만들기 등을 강요했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강원고 교장과 교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모금 실적이 저조하자 해당 교사를 질책했다. 학교 보수공사에도 교사들을 동원했다. 강원중 교장과 교감은 교사들에게 학교 내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시켰다.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6명에게는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27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2억6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원학원은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매월 2만원을 공제해 학교 잡비 등으로 사용해 왔다. 행정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체불된 임금은 1억2200만원으로 조사됐다.
교직원 채용시에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출신 지역을 기재하도록 했다. 접수된 채용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공정 채용 절차도 위반했다.
산업안전 분야까지 합동 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 등 총 11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1억5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부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 처리와 함께 해당 학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선계획 이행 사황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육부·교육청 등과 협의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https://v.daum.net/v/2025041312002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