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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딸 같아서”… 10대 여학생 허벅지 쓸어내린 80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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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올 성추행한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틀 선고햇다. 이 남성은 손녀딸 갇앞고
대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녀 현의틀 부인햇으나 법원은 이틀 받아들이지 않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천지법 원주지원 형사구 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현의로 기소된 A(8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올 선고햇다.
A씨는 작년 9월 28일 오후 7시 30분좀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3(15)양에게
길을 물어보더 다가가 자신의 손등으로 B양의 허버지틀 쓸어나리는 등 성추행한 험의틀 발고 잎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녀딸 같다: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려 추행의 고의가 없없다”고 주장
햇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올 받은 점,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올 이유로 이틀 받아들이지 않앉다
재판부는 “당시 중학생인 B양이 일면식이 없던 A씨틀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면서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올 양형에 참작(다”고 밝엽다

성범죄 저지른 틀딱들의 변명 레퍼토리

“”딸 같아서”” “”손녀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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