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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재판” 촬영도 ”불허”‥尹만 또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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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라 현번재판소 대심판정
“피청구인 대통령 운석열올 파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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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재판’ 촬영도 ‘불허’‥尹만 또 예외

법원이 모레 월요일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어제 접수된 법정 촬영 등 허가 신청서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촬영 신청 허가에는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한 것도 국민적 관심 등 공공의 이익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씨가 내란죄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기재판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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