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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를 당했을 때 해야할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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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받은 ‘허위고소 피해자’
인권위 진정 접수못한다?
2018-10-14 1405.40
[로이수 전용모 기자] 무죄름 선고 받은 ‘허위고
소피해자’ L씨가 ‘허위고소 틀 제기한 가해자 B
씨틀 ‘무고’ 현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여성가족
부가 가해자루 국가세금으로 지원하고 피해자에
게 지원올 하지 안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제
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논 ‘접수조차’
하지 않젯다고 답변올 해빛다고 14일 밝혀다.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L
씨가 이틀 고소햇던 B씨틀 무고죄로 고소햇든
데, 해당 사건에 ‘여성가족부’가 무고사건을 ‘2차
가해’ 사건으로 결론 짓고 법률지원올 한다는 사
실을 듣고 충격에 빠져다.
법원 판결문에는 B씨가 ‘허위로 진술올 햇다’ 논
내용이 포함되 잇고 L씨와 적대적인 마사지삼
업주의 부탁울 밭고 불순한 목적으로 취업올 햇
다는 내용이 담겨 무고의 정황이 있는 상황이없
고, 이미 경찰조사 결과 마사지삼 업주에 대해
‘무고교사’ 현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뜻
다:
그런데 ‘성범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 에 대해
‘무고 피의자’ 로 조사받아야 할 위치에 잇는 B씨
에 대해 국가기관이 지원올 하켓다고 나선 것이
다:
법원 판결문에는 B씨가 ‘허위로 진술올 햇다’ 눈
내용이 포함되 있고 L씨와 적대적인 마사지삼
업주의 부탁울 받고 불순한 목적으로 취업올 햇
다는 내용이 담겨 무고의 정황이 있는 상황이/
고, 이미 경찰조사 결과 마사지삼 업주에 대해
‘무고교사’ 현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다
다.
그런데 ‘성범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 에 대해
‘무고 피의자’로 조사받아야 할 위치에 앞는 B씨
에 대해 국가기관이 지원올 하켓다고 나선 것이
다.
1. 성범죄로 남자가 무고릎 당함
2. 무죄선고가 남
3. 남자, 상대방울 무고로 고소
4. 여가부 무고 고소홀 2차 가해 사건으로 보고 무고 가해자흘 세금으
로 법률지원
5. 남자 정작 자신같은 무고죄 피해자 지원 안하고 무고죄 가해자틀 지
원하는건 차별행위라여 인권의 진정
6. 인권위 차별행위 아니라며 진정거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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